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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와 고발의 차이점 안내
착하게 살고싶지만 세상이 나를 가만두지않을때가 있습니다. 이럴때 법의 힘을 빌리게되는데요. 고소와 고발 뜻은 같지만 신고자에따라 달라진다고 합니다.
저도 지금까지 고소와 고발이 같은말인줄 알았는데 신고자에따라 다른말을 사용한다고 하더라구요. 지금부터 고소와 고발의 차이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소란? 범죄의 피해자나 피해자와 일정한 관계가있는 사람이 경찰에 신고를하여 범인의 처벌을 구하는것이라고 해요. 형사소송법상 고소권자로는 피해자와 피해자의 법정대리인, 피해자의 배우자 및 친족, 지정 고소권자가 해당된다고 합니다.
고발이란? 직접적인 피해자가 아닌 제3자가 수사기관에 범죄사실을 신고하여 처벌을 요청하는것이라고 해요.
고소와 고발의 가장큰 차이는 고소권자에 있다고 해요. 고소권자가 피해자본인이거나 피해자와 일정관계자라면 고소, 전혀 관계가 없는 제3자일경우 고발이라고 합니다. 친구가 사기를당해 힘들어한다면 나는 고발을할수있는 것이지요.
위 차이뿐아니라 고소는 대리인이 할수있지만 고발은 다르다고 합니다. 고소는 기간제한이 있지만, 고발은 기간제한이 없다고 해요. 마지막으로 고소는 한번 취하하면 다시 할 수 없지만, 고발은 취소 후 다시가능하다고 합니다.
오늘은 고소와 고발의 차이점에 대하여 알아보았는데요. 조금이나마 궁금증이 해소되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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