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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임대주택 입주자격 알아보기



국민임대주택이란? 무주택 저소득층(소득 1~4분위계층)의 주거안정을 도모하기위해 국가재정과 국민주택기금을 지원받아 건설, 공급하는 임대주택 입니다.


임대기간은 최대 30년이고, 전용면적은 전용 60㎡ 이하, 임대조건은 보증금+임대료(시중시세의 60~80% 수준) 입니다.





우리나라는 면적대비 인구가 많고, 인구의 대부분 수도권이나 대도시에 몰려있어 주거문제가 심각한 편인데요.. 


정부에서도 이런 주거문제를 해결하기위해 여러정책을 시행하고 있는데요, 임대주택도 그중 하나입니다. LH임대주택의 입주자격, 입주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입주자격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  도움말으로서 아래의 소득 및 자산보유 기준에 해당하는 공급신청자격자.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인 세대주 또는 세대원으로 아래의 소득 및 자산보유 기준을 충족하는 자



세대주 신청시

· 신청자

· 신청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세대주의 배우자 및 세대주의 직계존·비속



세대원 신청시

· 신청자

· 신청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세대주, 세대주의 배우자 및 세대주의 직계존·비속

· 신청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신청자의 배우자 및 신청자의 직계존·비속






2017년도 적용기준



· 소득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 이하


국민임대주택 입주자격은 가구원수, 가구당 소득에따라 다른데요.

우선 3인이하 가구부터~8인이하 가구까지 포함인데요, 


· (총자산가액) 세대구성원 전원이 보유하고 있는 모든 총자산가액 합산기준 22,800만원 이하 

  - 부동산, 자동차, 금융자산, 일반자산을 합산한 금액에서 부채를 차감하여 산출 

· (자동차가액) 세대구성원 전원이 보유하고 있는 개별 자동차가액 2,522만원 이하 

  -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에 한하며 장애인사용 자동차, 국가유공자(상이 1~7등급) 보철용 차량은 제외 입니다.



소득자산 산정방법



소득자산 산정방법은 부동산, 자동차, 금융자산, 기타자산, 부채에 따라 다른데요. 자세한 사항은 위 표를 참조해주세요. 





일반공급 입주자격 및 입주자 선정순위



전용면적 50㎡미만, 50㎡이상 입주자격, 입주자 선정순위가 다르니 위 사진을 참조하여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국민임대주택은 저소득층 뿐만아닌 신혼부부에게도 혜택이 주어지는데요, 


영구·국민임대주택 우선 공급 대상을 혼인 5년 이내 부부에서 혼인 7년 이내 부부와 예비 신혼부부 까지 확대하고, 경쟁 발생 시 자녀수, 거주기간, 청약 납입 횟수, 혼인기간을 점수화하여 입주자를 선정한다고 합니다.





LH국민임대주택 입주방법과 국민임대주택 신청자격에 대하여 알아 보았습니다. 

국민임대주택을 계획하고 계신 분들께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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