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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미작성 벌금 안내
근로계약서는 아르바이트나 일을 시작했을때 작성을 하는데요. 근로자와 사업주 모두의 권리보호를 위해 작성을 한다고 합니다. 법적분쟁이 생겼을때 근로계약서가 없다면 계약내용에 대하여 권리를 보장받을수 없다고 해요.
그렇기에 근로자와 사업주 양쪽 모두를위해 근로계약서를 필수로 작성하는것이 좋습니다.
회사의경우, 채용후 제일먼저 하는것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간혹가다 소규모 회사의경우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는곳이 대부분인데요. 신고를 당할경우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않았던것에 대한 벌금통지서가 날라오기때문에 미리 작성을 해두시는것이 좋습니다.
근로계약서에는 급여와 근로시간, 근무일, 휴일, 연차등 정확하게 작성해주시는것이 좋다고 합니다. 근로계약서가 없다면, 고용노동부에서 배포되고있는 표준근로계약서를 참고하여 작성해주시면 쉽게 작성할수있다고 해요.
근로계약서를 쓰지않았을때에는 벌금이 500만원이하로 부과되고, 근로계약성 미작성으로 처음걸렸을경우 적은금액의 벌금이 부과되고, 반복적으로 미작성시 최대 500만원까지 부과된다고 합니다.
그뿐만아니라 최저임금을 지키지않을 경우에도 3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고 해요. 최저임금을 근로자에게 안려주지않을 경우에도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처분을 받을수있다고 합니다.
오늘은 근로계약서 미작성 벌금에 대하여 알아보았는데요. 벌금때문이아닌, 사업자와 근로자 모두를 위해 작성하는것이기때문에 꼭 작성해주시는것이 서로에게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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