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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노령연금 수급자격 알아보기



기초노령연금은 소득과 재산이 적어 생활형편이 어려운 노년층에게 매달 생활비를 보조해주는 제도입니다. 65세이상 노인중 소득 및 재산 하위 70%에게 연금형식으로 지급된다고 합니다. 


기초노령연금 수급자격에 대하여 자세하게 알아볼까요? 




기초노령연금 수급자격





기초연금은 만 65세이상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있으며 국내에 거주하는 어르신 중 가구의 소득인정액 선정기준액 이하인 분들께 지급된다고 합니다. 부부 중 한분만 신청하시는 경우도 부부가구에 해당된다고 해요.



- <소득인정액>이란 월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입니다.

소득인정액에 대하여 자세하게 알아볼까요? 


소득인정액 산정방식



ⓐ 근로소득에서 기본공제액인 84만원을 공제한 금액에서 30%를 추가로 공제해 드립니다. 

* 일용근로소득, 공공일자리소득, 자활근로소득은 근로소득에서 제외됩니다.

ⓑ 기타소득 : 사업소득, 재산소득, 공적이전소득, 무료임차소득



소득인정액 모의계산도 가능하니 소득인정액 모의계산 바로가기 를 클릭하시면 해당사이트로 바로 이동이 되어 계산을 직접 하지않으셔도 해당되시는 부분을 선택하시면 자동계산되어 간편하게 소득인정액 정보를 확인하여 볼수있습니다.






직역연금 종류별 기초연금대상 여부



다만, 다음에 해당하시는 분의 소득인정액이 기초연금 선정기준액 이하인 경우에는 기초연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1) 직역(공무원·사립학교교직원·군인·별정우체국직원)재직기간이 10년 미만인 국민연금과 연계한 연계퇴직연금 또는 연계퇴직유족연금 수급권자 및 그 배우자

2) 장해보상금, 유족연금일시금, 유족일시금(유족연금 대신 받은 경우)을 받은 이후 5년이 경과한 수급권자 및 그 배우자

3) 2014. 6. 30. 당시 기초노령연금을 받고 계신 분

4) 기초연금법 시행 당시 장애인연금 특례수급자였던 자가 나중에 만 65세에 도달하여 기초연금 특례대상자로 전환된 경우


※ 3)과 4)의 경우 기초연금액은 기준연금액의 50%로 산정됩니다. (소득재산 수준이 상대적으로 높으시거나 부부 두 분 모두 기초연금을 받으실 경우에는 감액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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