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복지 지원제도 살펴보기
보건복지부에서는 갑자기 위기상황에 놓이게되는 저소득층을 위해 '긴급복지 지원제도' 가 운영중이라는것을 알고계시나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주요 소득자가 사망, 질병, 교통사고 등으로 예기치못한 사고가 발생하였을때 대비하여 여러 보험을 들어놓기도 하는데요. 그럴때 정부에서 도움을 받을수있는 '긴급복지지원' 복지혜택을 이용할수있습니다. 지금부터 긴급복지 지원제도 조건과 신청방법에 대하여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긴급복지 지원제도 조건이란? 지원기준인 위기상황에는 사망, 행방물명, 질병, 교통사고 등으로 주소득자의 소득이 상실되었을때, 가구구성원으로부터 방임과 학대, 주거지 화재로 인해 생활이 곤란할때 해당된다고 합니다.
1. 주 소득자가 사망하거나 가출, 행방불명, 구금 시설 수용 등으로 소득을 상실하였을때
2. 위중한 질병이나 부상을 당하였을때
3. 가구 구성원으로부터 방임 또는 유기되거나 학대 등을 당하였을때
4. 가구 구성원으로부터 폭력 또는 성폭력을 당하였을때
5. 화재 등으로 거주하고있는 주택이나 건물에서 생활하기 어려울때
이 외에도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가있는데 또 다른 조건은 어떤것을이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 소득기준 : 기준중위소득 75% 이하(4인기준 335만원)
# 재산기준 : 대도시 1억 3,500만원, 중소도시 8,500만원, 농어촌 7,250만원
# 금융 재산 기준 : 500만원이하 (단, 주거지원은 700만원 이하)
긴급복지지원 제도는 생계, 의료, 주거지원, 사회복지시설 이용 지원 등 8가지로 나뉘어지고 주소지의 시/군/구청이나 보건복지콜센터(129)로 상담 및 신청하시면 3~4일후 담당 공무원이 현장확인을 통하여 위기상황과 소득재산을 종합하여 지원을 한다고 합니다.
생계/주거사회복지시설 이용은 1개월, 의료지원은 1회가 원칙이라고 하니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긴급복지 지원제도에 대하여 알아보았는데요.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