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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증 재발급 기간과 방법 알아보기






보건증은 음식을 만드는 아르바이트나 요식업, 어린이집 등 위생이 중요한곳에서 일을 하게되면 반드시 필요한것이 보건증입니다. 보건증은 거주하시는 근처 보건소에서 검사를 받게되면 당일날 나오는것이 아니라 며칠 뒤에 나오기때문에 다시 보건소에 방문하셔서 보건증을 받아야합니다. 





보건증을 받으러 다시 보건소에 방문하여야하고, 미루다 보건증 유효기간이 지나버린다면 보건증 재발급을 요청하여 유효기간을 다시 늘려야합니다. 지금부터 보건증을 집에서 발급받을수있는 방법과, 재발급 기간과 재발급 방법에대하여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공보건포털 홈페이지 바로가기






위 '공공보건포털 홈페이지 바로가기'를 클릭하시면 해당 홈페이지로 이동이 되는데요. 위와같은 화면이 뜹니다. 그럼 오른쪽의 [증명서발급]을 클릭해주시면 됩니다. 



아래로 스크롤을 내리시면 위 화면처럼 '증명서발급' 상자가 보이실텐데요. 아래의 [온라인 제증명 발급 신청하기]를 클릭하셔서 진행해주시면 됩니다. 



로그인을 하시면 위와같이 제증명발급 화면이 뜨는데요. 건강진단서, 보건증, 예방접종 증명서를 직접 보건소를 방문하시지않아도 집에서 간편하게 발급신청을 하고 출력하실수있습니다. 하지만 반드시 본인인증이 가능한 본인명의의 휴대폰을 소지하고 계시거나, 공인인증서가 필요하니 참고하여주세요.



내가 다녀온 보건소를 선택하시고 이름을 입력하시고 공인인증서나, 휴대폰으로 본인임을 인증해주셔야합니다. 둘중 편하신 방법으로 본인확인을 해주시고 조회하기를 눌러주시고 발급을 해주시면 끝이납니다. 


보건증의 유효기간은 발급받는날로부터 1년이기때문에 1년이 지나셨다면 재발급이 아닌, 다시 검사를 받아야한다고 합니다. 어떠신가요? 생각보다 어렵진 않습니다. 





오늘은 보건증 재발급 기간과 온라인 발급방법에 대하여 알아보았는데요.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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