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수사대 신고방법 안내
SNS 악플이나 개인정보 유출로 인해 피해가 많은데요. 그 중에는 개인정보가 유출되어 사용하지않는 청구서가 날라오는 등 피해를 보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개인정보 유출과 SNS 악플은 반드시 사이버수사대 신고를 진행하셔야합니다. 지금부터 사이버수사대 신고방법에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위 바로가기를 클릭하셔서 경찰청 사이버안전국 홈페이지로 들어가시면 왼쪽 상단 메뉴의 자주찾는 메뉴에 사이버범죄신고/상담 항목이 보이실텐데요. 클릭하여 들어가주시면 됩니다.
클릭하여 접속하게되면 범죄로 인해 피해를 입어 수사를 요청하는경우와 단순 기타상담을 요청하는 경우로 나뉘어지는데요. 수사요청은 정보통신망 침해범죄, 정보통신망 이용범죄, 불법콘텐츠 범죄의 분류로 나뉘어져서 신고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단순기타상담을 요청하는경우는 서울시전자상 거래센터에 소비자 권리침해, 한국소비자원에 각각 해당하는 요청내용에따라 담당하는곳에 직접 전화하셔서 상담하시는것이 좋습니다.
사이버 범죄신고방법에 해당하는 개인정보 침해, 해킹, 명예훼손, 통신사기, 바이러스, 게임관련해킹, 게임사기, 스팸메일 등 항목으로 나뉘어져서 검색하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제일먼저 내가 해당하는 항목이 어느곳인지 확인하시고 신청하시는것이 더욱 도움이 된다고 해요.
사이버수사대는 신고 후 7일이내 정식접수가능한지 결정하는데 시간이 걸린다고 합니다. 최대는 14일까지 소요된다고 해요. 더욱 빠른 처리를 원하시는경우 직접 경찰서에 방문하시어 신청하는것이 더 빠르다고 합니다. 사이버수사대 신고방법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