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처리방법 알아보기
산재는 산업재해의 줄임말인데요. 노동과정에서 작업환경 또는 작업행동 등 업무상의 사유로 발생하는 노동자의 신체적·정신적 피해, 질병, 상해, 부상 혹은 사망에 이르게 된 경우 산재처리를 해야하는데요.
산재처리시 노동청에서 회사에 검사를 오게 됩니다. 이러한 사고를 당하게 된 사유를 찾게되며, 그로 인하여 회사이미지가 추락하기도 하고, 잘못하여 신고를 하지 않았던 다른 문제점들이 거론되기도 하지요.
그렇기에 회사는 산재 처리만큼은 최대한 피하기 위해서 따로 치료비와 보상금을 주며 처리하기 대부분이라고 하는데요.
산재보상보험은 사업주와 근로자를 위해 만든 제도 입니다. 그런데 산재처리했다는 이유로 회사에 불이익이 생긴다면 제도 자체가 잘 못 된 것이죠.
따라서 법률적으로 산재처리에 대해 불이익을 주던 제도(예, 건설공사 PQ 감점)를 폐지하였고, 반대로 산재사고를 은폐할 경우 과태료 1천만원 부과할 수 있도록 개정되었다고 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산재 처리방법에 대하여 알아볼까요?
산업재해 처리방법
산재처리 담당기관인 근로복지공단은 근로자가 다치게되면 신속, 공정하게 보상하고 재활 후 사회복기를 도와주는 준 정부기관입니다. 근로복지공단 산재신청 바로가기 를 클릭하셔서 제일 아래 산업재해신청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산재처리는 요양, 보상으로 나뉘는데요. 산재처리시 근로복지공단에서 지정한 의료기관에서 치료를 받을 경우 요양을하며 요양급여를 받을 수 있고, 요양으로 인해 미취업기간에 대한 휴급을 보상받을수 있다고 합니다.
산재처리 요양신청방법
요양급여 신청서를 작성하여 공단, 소속 회사, 의료기관에 각각 1부씩 제출하시면 되는데요.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하여 업무상 재해를 인정받아야 산재보험 혜택을 받을수 있다고 해요.
산재처리시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심의절차도 입니다. 심의기간은 20일로 부득이한 경우 10일 연장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치료가 끝나더라도 재발한 경우 재요양을 지원하는 제도로 산재처리시 재요양 절차는 최초 요양신청과 동일하니 참고해주세요.
산재처리 휴급청구는 요양으로 인해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대해 평균임금의 70%가 지급되고, 65세이상 고령자는 5% 감액하여 65% 지급된다고 해요. 산재처리방법 다시한번 확인하시고 잘 해결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