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군 연기방법 살펴보기
예비군 연기서류에는 일반질병부터 사무업무 등 총 16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연기서류를 내지않고 무단으로 불참을하게되면 동미참 훈련은 예비군 훈련차수가 뒤로 밀려 2차 및 3차까지 자동으로 연기가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2차 3차까지도 불참을 하면 고발을당해 벌금을 물거나, 징역을 살게될 가능성이 있다고 해요. 예비군 동미참 훈련은 위와같이 연기사유를 신청하면되지만, 동원훈련은 한번만 불참을하더라도 고발을 당하기때문에 주의를 하셔야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연기서류에 어떤것들이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예비군을 연기하는 방법으로 첫번째는 질병, 두번째로 각종 시험응시(시험 제한없음, 예비군 편성기간중 6회까지 연기 가능), 주요 업무수행(교육, 회의 및 대체 불가능한 업무일 경우)라고 합니다.
위에서 동원훈련은 한번만 불참하더라도 고발을 당한다고 말씀드렸는데요. 동원훈련 특성상 날짜를 여러번 지정을할수가 없기때문이라고 합니다. 통신병같은 특수병과에 대해 동원훈련이 2박3일 합숙으로 진행되기때문에 입소를하기 싫은분들은 동미참 훈련전환을 위해 예비군 연기서류를 제출하여 동원훈련에서 동미참 훈련으로 전환시키기도 한다고 해요.
위와같이 예비군 연기서류를 제출하고 동원훈련을 동미참 훈련으로 전환시키는것은 일반병에 대해서만 가능하고, 부사관 및 장교분들은 동원연기를 하더라도 동원재지정이 될 확률이 높다고 합니다.
예비군 연기서류로 가장많이 사용하는것은 대부분 대한상공회의소의 자격증시험을 이용하여 예비군연기를 하는경우라고 합니다. 대한상공회의소 자격증시험은 매월마다 시험이 실시되기때문에 연기를하기 가장좋은 공식문서라고 해요. 실제로는 시험을 치르러 가지는않고, 동미참으로 전환하려고 많은분들이 이용하시는 방법이라고 합니다.
예비군 연기는 동미참인경우 할필요가없고, 동원훈련인경우 반드시 연기서류를 제출해야하지만 동원훈련 입소 5일전에 해야하고, 연2회로 제한되어있다고 합니다.
예비군 연기방법
동원훈련 > 접수한 시험의 접수증 또는 수험표를 출력하여 병무청으로 제출하거나 병무청사이트에서 인터넷연기신청도 가능.
(병무청 민원포털 사이트 접속 ->동원.예비군 ->동원훈련 및 소집점검 연기신청 ->연기사유: 자격/면허응시 선택)
* 동원훈련 연기신청은 훈련일 5일전까지 신청
동미참,향방훈련 > 접수한 시험의 접수증 또는 수험표를 출력하여 소속예비군동대로 제출하거나 예비군홈페이지에서 인터넷연기신청.
(예비군사이트 접속 ->훈련연기-> 일반훈련 연기신청->연기사유: 각종응시 선택)
* 동미참,향방훈련 연기신청은 훈련일 하루전까지 신청
지금까지 예비군 연기방법에대하여 알아보았는데요.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