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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면허 갱신 준비물 및 비용 안내






수능끝나고 바로 면허를 땄었는데 벌써 운전면허 갱신기간이 다가왔습니다. 당시 면허딸때는 멀리까지 왔다갔다해서 힘들었는데 정말 시간이 빨리지나가는것같네요. 





곧 다가올 운전면허 갱신 준비물을 상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운전면허 갱신 준비물은 1종이냐 2종이냐에따라 달라진다고 해요. 운전면허증 갱신방법은 면허시험장이나 경찰서 민원교통부에 가셔야합니다. 



운전면허 갱신 준비물



1종 면허증 - 사진 (3.5x4.5)2장, 현재 소지하고있는 운전면허증, 수수료 12,500원, 신체검사비(1종대형 및 특수면허:6천원, 기타:5천원)


2종 면허증 - 사진(3.5x4.5) 1장, 현재 소지하고있는 운전면허증, 수수료 7,500원


여기서 사진(3.5x4.5)은 6개월 이내 촬영한사진이어야한다고 해요. 포토샵으로 본인임을 확인하기 힘들면 갱신이 거절될수있기때문에 보정이 과한사진은 삼가해주시고, 귀가 노출이되어야한다고 합니다. 



운전면허 갱신방법은 신청서를 작성하고, 신체검사후에 신청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신청서를 제출하게되면 면허증 갱신절차가 이루어지는데요. 2종면허 소지중이라면 신체검사를 받지않고 진행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운전면허 갱신기간에 갱신을 하지않으면 면허가 취소되거나 과태료를 물수있다고 해요. 그렇기때문에 갱신기간 내에 갱신을 받으시는것이 좋습니다. 



1종면허 - 적성검사기간 경과시 과태료 30,000원

            - 적성검사 만료일 다음 날부터 1년경과시 면허 취소


2종면허 - 면허갱신기간 경과시 과태료 20,000원

             - 70세이상 2종면허 소지자의 경우 적성검사 만료일 다음날부터 1년경과시 면허취소 (단, 면허증 앞면에 적성검사기간이라고 표시된 면허에 허용)





오늘은 1종, 2종 운전면허 갱신준비물에, 운전면허 미갱신 과태료에 대하여 알아보았는데요.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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