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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차량 혜택 정리
오늘은 장애인분들을 위한 복지제도에 대하여 알려드리려고 해요. 차량을 구입할 때와 차량 운행시에 주어지는 헤택에 대하여 알려드리겠습니다.
차량을 구입하고자 하시거나, 보유하고있는 차량에 대하여 어떤헤택들이 있는지 궁금하신분들이 많으실텐데요. 지금부터 상세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차량을 구매하실때 주어지는 혜택들인데요. 1급에서 3급까지 해당이 되는 헤택으로 개별소비세를 500만원한도로 면제를 해준다고 합니다.
그리고 장애인 차량에 대해서는 취득세와 등록세까지 면제가 된다고 해요. 혜택을 받으시려면 시, 군, 구청 세무과에서 신청을 하실수 있습니다.
그리고 LPG 차량은 일반인들은 구매를 할 수가 없는데요. 이렇게 장애인에 한해서 LPG 연료가 허용이 된다고 합니다. 이는 시, 군, 구청 세무과에서 신청하시면 가능하다고 해요.
그다음으로 자동차를 운행하면서 받아보실수있는 혜택들인데요. 그 중 고속도로 통행료 50%할인이 있습니다. 이 혜택은 차량에 대한 제한이 있는데요.
배기량 2000cc미만의 차량이거나 승차정원이 7인증 이상인 차량에 한해서만 주어진다고 해요.
그리고 차량을 구입 후 4년이후부터는 정기검사 또는 종합검사를 받아야하는데요. 이때 수수료를 30~50%까지 할인해준다고 합니다.
오늘은 장애인 차량 혜택에 대하여 알아보았는데요. 궁금하셨던 내용이 조금이나마 해소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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