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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형저축 뜻과 가입조건 안내








5년전 재도입된 재형저축에대하여 알아보려고 합니다. 재형저축은 저에게는 생소한 저축이름인데요. 여러가지 저축이있어서 헷갈리는것들이 많습니다. 






재형저축이란? 모든 금융회사가 취급하는 만기 10년의 적립식 저축상품이라고 해요. 이자 및 배당소득에 대해 비과세 혜택이 있다고 합니다. 



1976년 도입된 뒤 1995년 폐지될 때까지 파격적인 세금 혜택으로 ‘근로자 1호 통장’ 등으로 불리던 상품라고 해요. 폐지후 18년만에 2013년 세법개정안 통과로 부활하게되었다고 합니다. 



재형저축의 장점


재형저축 금리는 4~5%로 예상하고있는데요. 현재 보통은행의 금리보다 높기때문에 금리가높은 장점과 비과세 혜택이 장점이라고 해요. 하지만 재형저축에 가입후 7년을 유지해야 10년까지 비과세혜택을 받을수있다고 합니다. 



재형저축의 단점

재형저축은 여러장점이 많지만, 유일한 단점은 7년이라는 의무 유지기간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 기간을 지키지못하면 비과세 혜택을 받을수없고, 해지시 약정된 만기이자보다 낮은 해지이율을 적용받기에 원하는만큼 수익을 얻지못한다고 해요. 



재형저축 가입조건


재형저축 가입대상은 급여소득이 연간 5,000만원 이하의 근로자 및 종합소득이 3,500만원 이하의 사업자에 한해 가입이 가능하다고 해요. 납기 한도는 분기당 최고 300만원, 연간 최고 1,200만원 기준으로 되어있는데요. 




취급기관은 은행, 증권, 보험, 저축은행, 우체국 등의 모든금융사에서 가능하지만 각각의 이율은 조금씩 차이가있다고 해요. 재형저축 가입시 필요서류는 소득금액증명원을 제출해야지 가입이 가능하다고 해요. 


오늘은 재형저축 뜻과 가입조건, 장단점에 대하여 알아보았는데요. 조금이나마 궁금증이 해소되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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