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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 할증시간 및 할증요금 알아보기 




다른나라는 우리나라만큼 대중교통이 발달하지 않았다고 해요. 밤늦은 시간이나 새벽이되면 우리나라 택시처럼 대중교통이 흔하지 않다고 합니다. 





밤늦은 시간이나 새벽의 대중교통인 택시, 심야에 이용하는 택시 할증시간과 할증요금이 있다는 사실 알고계시나요?  지금부터 할증시간과 할증요금에 대하여 자세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택시 할증시간밤12시부터 새벽 4시까지라고 해요. 이 시간에 택시를 이용하게되면 심야 할증요금이 택시 기본요금과 미터기요금에 붙는다고 합니다. 저렴하게 택시를 이용하려면 이시간을 피해 택시를 이용하시는게 좋겠죠? 



그러면 12시 다되갈때 택시를 타서 12시가 넘어간 후 택시에서 내리게되면 어떻게되요? 이런경우에는 12전부터 12시까지는 일반요금, 12시 이후로는 택시할증요금이 부과되는데요. 만약 30분거리라고 가정하고 11시45분에 탑승하여 12시15분에 내리게된다면 15분은 일반요금 15분은 할증요금으로 부과된다고 해요. 



할증요금은 어떻게, 얼마나 붙게될까요? 요즘 일반 택시 기본요금은 서울 및 경기도 기준 3,000원 입니다. 여기에 심야할증요금이 붙은 기본요금일 경우 20%할증요금이 가산되어 3,600원 기본요금부터 시작된다고 해요. 



기본요금 외 미터기요금도 20% 할증요금이 붙는다고 해요. 요금을 확인해보면 심야의 경우 같은거리에 100원에서 120원씩 오르는것을 확인하실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같은거리라고 해도 심야할증시간에는 택시요금이 20% 더 부과가 된다고 해요.





오늘은 택시 할증시간 및 할증요금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조금이나마 궁금증이 풀리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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