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 통보기간 안내
회사와 근로자의 사이가 항상 좋을수만은 없는데요. 피치 못 할 일이 일어날수있고 다양한 사유가 있을수 있습니다. 오늘은 근로자의 입장에서 퇴사통보기간과 회사입장에서 해고 통보기간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을 그만두게 될 상황이 올 경우 퇴사 통보기간을 얼마정도 기간을 두고 해야하는지 고민이 되실텐데요. 근로와 관련된 근로기준법에는 대부분 근로자를 보호하는 법에대한 안내가 나와있어 근로자의 퇴사관련 내용은 찾기가 어렵습니다.
민법에서 계약해지에 대한 관련법을 찾아볼수가 있는데요. 약정하지 않는 경우 언제든지 해지가 가능하고, 능력밖의 일을 지시하는경우에도 기간이 정해져있지 않습니다. 3년이상 계약을 맺은경우, 통고할수있고 3개월이지나면 확정이 된다고 해요.
고용기간 약정이없는경우 원하는시점에서 통고를 할 수 있습니다만, 1개월 이후 효력이 발생하기때문에 일반적으로 퇴사 1달 전에 통고가 이루어지는것이 회사입장에서 대안을 마련할 수 있는 시간이 생기므로 1개월 전에 퇴사통보를 하는것이 가장 좋습니다.
피치못할 사유가 발생한경우 일반 과실만 아니라면 언제든지 해지가 가능하며, 정해진 고용기간 이후 근속하는경우 재계약이 된것으로 보이지만 해지는 할수 있다고 합니다. 회사가 파산할 경우 해지를 할수있고 과실이 발생한 경우에도 손해배상에 대한 책임을 물지 못한다고 해요.
지금까지 근로자에 대한 퇴사에 대하여 알아보았는데요. 이제부터 회사입장에서의 해고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무자 수에따라서 일정인원을 해고하려면 당국에 신고를 해야하는데요. 또 요양과 여성의 출산과 관련된 휴가 이후에 일정기간동안은 해고를 하지 못한다고 해요.
해고는 사업장의 근로자수에 따라 적용되는 기준이 다르지만 한달 이전에 해고에대한 통보가 되어야한다고 합니다. 근로자의 퇴사 통보기간 역시 근로계약이 이행된 후이거나 계약에 약정이 없는경우 한달의 기준으로 잡는것이 회사와 근로자모두 적합하다고 볼수있습니다.
지금까지 퇴사 통보기간과 해고 통보기간에 대하여 알아보았는데요.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