핸드폰 개통철회 방법
스마트폰 사람들이 무조건 하나씩, 많게는 두세개씩 가지고있는 분들이 계실텐데요. 실 생할에 가장 가까이있는 서비스는 통신서비스라고 합니다. 개통철회를 생각하시는 분들 대부분이 서비스 품질보다는 단말기 불량 등으로 철회하려는 분들이 많다고 해요.
핸드폰을 구매하신 후 구매계약조건에 대한 불만으로도 개통철회를 하시는분도 계시는데요. 신규를 포함한 통신사변경 시 신중하게 생각을 하시고 결정하는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핸드폰 구매 계약시 이용약관을 자세하게 읽어보시는분이 계실까요? 이용약관을 자세하게 들여다보면 전자상거래법에 의해 소비자의 변심으로 변경이 가능한 경우는 최초 계약 후 7일까지 가능하다고 합니다.
혹시 온라인, 인터넷 등으로 단말기를 구입하신 경우에는 단말기를 수령한 날부터 7일로 계산된다고 해요.
모든 통신사약관 내용이 비슷한데요. 단말기 문제가 아니라 사용하는 지역의 통화 품질에 대한 문제가 있는경우 통신사 별로 10일 - 14일내에 고객센터를 통하여 신고를 하면 현장 점검 후 문제가 있다면 철회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위 철회방법이 아닌, 일반 해지를 하는 경우 사용한 요금, 남은 단말기값, 요금 등에서 지원을 받은경우 발생하는 위약금 등을 납부해야만 정상적으로 해지가 가능하다고 해요.
신규가입이 아닌, 번호이동(통신사변경)일 경우 통화품질에 문제가있어 철회할 경우 14일내 철회가 가능하고 단말기 문제로 리콜등의 경우에는 단말기를 반납하고 기존 통신사로 돌아갈 수 있다고 합니다.
신규가입일 경우 통화품질 문제로 해지시 구입할때 지급받았던 단말기 구성품 전체를 반납한다면 위약금에 대한 면제가 가능하지만 단말기나 부품에서 손상이 된 경우라면 일부만 감면되고 반납을 하지 않는 경우라면 감면을 받을수 없다고 해요.
미성년자의 경우 보호자의 동의를 받지 않거나, 다른사람의 명의를 도용하여 핸드폰을 구매한 경우 기존의 납부한 요금까지 돌려받고 해지를 할수 있다고 합니다.
핸드폰 개통철회에 대해서 법으로 정해진 기간내에 철회가 가능하지만, 정해진 기간내 거부를 한다면 소비자보호원 등으로부터 도움을 받아 철회가 가능하다는 점도 참고해주세요.
오늘은 핸드폰 개통철회방법에 대하여 알아보았는데요.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