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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종보통 운전가능차량 안내






최근에는 1종보다 따기쉬운 2종보통을 많이 따는 추세지만, 아직까지 남성분들 사이에서는 1종보통을 더많이 선호한다고 하더라구요. 





요새 나오는 차들은 대부분 오토차들이 대부분이라 스틱을 운전할 일이 잘 없습니다. 1종보통과 2종보통의 차이는 운전할수있는 차량 폭이 넓어지는것인데요. 그럼 1종보통 면허로 어떤차들을 운전할수있는지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종보통 운전면허를 획득하게되면 하위면허인 2종보통에서 운전가능한 차량 및 원동기면허가 포함이 된다고 해요. 그리고 지금부터 알려드릴 7종의 차량을 운전할수있는 자격이 생기는 것입니다. 



1. 승용차

2. 승차정원이 15인 이하의 승합차

3. 승차정원이 12인 이하의 긴급차(승용 및 승합자동차에 한정)

4. 적재중량 12톤 미만의 화물차

5. 건설기계(도로를 운행하는 3톤미만 지게차)

6. 총 중량이 10톤미만인 특수차(트레일러와 레커 제외)

7. 원동기 장치자전거



하지만 1종보통 필기에 합격하고 연습면허로 운전시에는 승용차와 승합차, 화물차 세가지만 운전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1종보통 연습면허더라도 세가지 이외 다른차로 운전시 무면허운전으로 처벌을 받을수있으니 주의하시는것이 좋습니다. 





지금까지 1종보통 운전가능차량에 대하여 알아보았는데요. 1종보통 운전면허를 획득한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거이 스틱을 운전할일이 없기때문에 특별한 이유가 있지않는이상 1종보통의 운전면허의 취득이 꼭 필요하지는 않다고 하더라구요. 조금이나마 궁금증이 해소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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