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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부모가정 혜택 및 자격조건 안내



정부에서 지원해주고있는 복지사업은 생각보다 많은데요. 모르시는 분들이 많아 이런 혜택을 모르고 지나가는 분들이 많다고합니다. 오늘은 그중 한부모가정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부모가정이란 부모 중 한 사람과 자녀로 구성된 가정을 의미하는데요. 만 18세 미만의 자녀를 키우는 가정을 대상으로 아버지 또는 어머니가 홀로 키우는 경우와 할아버지 또는 할머니가 만 18세 미만의 손자를 키우는 가정을 한부모가정이라고 합니다.




한부모가정 자격조건


혼자 아이를 키우는것이 힘들기에 이러한 복지혜택이 주어지는데요. 자격조건은 모 또는 부와 그에 응하여 양육되는 만18세 미만(취학시 만 22세미만)의 자녀로 이루어진 가정으로 당해년도 선정기준을 충족해야합니다.



한부모가정 모의계산 바로가기 로 가시면 해당사이트로 이동이되는데요. 직접 한부모 가족지원 대상가족에서 제외될 수 있는지 모의계산이 가능합니다.



기본 선정기준(한부모가족증명서 발급대상) : 기준 중위소득 72% 이하

복지급여 지급 기준 :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한부모가정 신청방법



한부모가정 신청방법은 시/군/구청과 해당시설에 전화로 신청하시면 되는데요. 서비스 신청 후 사실조사와 심사를 진행, 서비스 여부가 결정되어 혜택을 제공한다고 합니다.






한부모가정 혜택



자녀학비, 아동양육비, 추가 양육비, 중.고생 자녀 교통비, 중,고생 학용품비, 복지자금 대여 혜택이 주어집니다.



또 영구임대주택 , 기존주택 매입임대 신청과 기존주택 전세임대 신청까지 가능하니 꼭 신청하시어 혜택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버팀목 전세대출과 방과후 법정 교육료, 차상위 정부양곡 신청과 모자보호시설 입소도 가능하다고 해요.



기타 혜택으로 자녀양육비, 거점기관, 건강보험료, 전기요금, 도시가스요금, 이동전화요금 경감 혜택까지 가능하니 꼭 신청하시어 혜택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선정기준은 2018.7.1부터 시행하며, 복지급여기준은 1.1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해요.





자세한사항은 보건복지콜센터(국번없이 129번) 혹은 관할 주민센터 사회복지과로 직접 문의하시면 정확한 답변을 받으실수 있습니다.


한부모 상담전화 - 1644-6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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