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년 제 2차 추경예산안이 발표되면서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600만원 신청에 대한 내용이 발표되었습니다. 지급 대상에 포함되면 최소 600만원부터 최대 1000만원까지 지급받을 수 있으며, 이후 진행과정에 따라 차이가 있겠지만 이르면 5월 말부터 6월 초에 지급이 이루어질 전망입니다.
소상공인 3차 방역지원금인 손실보전금 신청 대상 조회 및 신청 방법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600만원 1000만원 신청 대상
22년도 제 2차 추경이 지난 15일 발표되었습니다. 이번 제 2차 추경안을 자세히 살펴보면, 소상공인 지원에 26.3조원, 저소득층 및 취약계층의 생활안정을 위한 민생 물가 안정에 3.1조원, 방역보강에 6.1조원, 예비비 보강 1조원으로 편성될 예정입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600만원 신청 대상은 연간 매출액이 10억에서 30억원 사이의 소상공인, 자영업자, 소기업, 중기업까지 약 370만개의 대상에 지원이 이루어집니다.
- 연간 매출액 30억 이하의 모든 소상공인
- 21년 12월 15일 이전에 개업(사업자등록)
- 22년 1월 17일 기준으로 영업중.
- 22년 1월 17일 이후에 폐업한 경우에도 지급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지원금액
지원금액은 업체별 매출규모 및 매출 감소율 수준을 책정하여 이를 지수화, 등급화 하여 업체별 최소 600만원부터 최대 800만원까지 지급이 이루어지며, 업종에 따른 특성을 고려하여 매출이 40%이상 감소한 업종, 그리고 방역조치 대상의 중기업에게 최소 700만원 ~ 1000만원까지 맞춤형 지급이 이루어 집니다.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3차 신청
소상공인 3차 방역지원금 신청 및 지급시기는 최종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등 국회에서 추경안 통과후 이루어지며, 이르면 5월말 ~ 6월 초에 신청이 이루어질 전망입니다.
- 5월 19일 ~ 24일 : 예결위 심의
- 5월 26일 : 국회 본회의 의결
- 5월 말 ~ 6월 : 신청 시작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폐업한 경우는?
현재 영업중인 소상공인에는 최소 600만원부터 지급이 이루어지는 반면, 폐업한 경우에는 손실보상금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폐업한 소상공인의 경우 재도전장려금의 형식으로 100만원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으며, 폐업한 자영업자에게도 지원을 해야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으므로, 추후 일정을 지켜봐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