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손실보전금 600만원 ::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6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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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연말정산 달라진점





  • 출생·입양 세액공제 첫째 30 , 둘째 50 , 셋째 이상 70 원으로 확대
  • 난임시술비는 다른 의료비(15%) 보다 높은 세액공제율(20%) 적용
  • ··고등학교의 현장체험 학습비 30 원까지 공제한도 범위 내에서 세액공제 가능
  • 교복·체육복 구입 비용 취학 아동의 학원비 공제 가능
  • 경력단절 여성이 중소기업에 재취업할 경우 소득세 감면 대상
  • 월세액 공제대상 주택에 고시원 포함
  • 근로자 본인 배우자 기본공제대상자가 월세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도 세액공제 가능





자세히 알아볼까요? 


○(중고차 구입비용 신용카드  소득공제 가능
올해부터는 중고자동차를 신용카드현금영수증 등으로 구입하는 경우 구입금액의 10% 신용카드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함.

* (사례중고자동차를 1,000 원에 구입하고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은 경우 

  - 공제대상 금액: 1,000,000  (1,000 원의 10%) 

  - 소득공제 금액:   300,000  (100 원의 30%)


(전통시장·대중교통 공제율 인상)
 
소비촉진과 대중교통 이용활성화를 위해 전통시장·대중교통 사용금액 대한 소득공제율을 30%에서 40% 인상함.

* (적용 시기) ’17’18 귀속 연말정산  적용 


(체험학습비 교육비공제 가능
교육비 부담 완화를 위해 고등학생의 체험학습비를 교육비 공제 대상에 추가.

* 체험학습비는 학생 1명당  30 원을 한도로 적용 

 - ··고등학생의 수업료교과서대금교복 구입비체험학습비 등은 학생 1명당 300  한도 내에서 공제 가능

(
난임시술비 공제율 확대) 
난임시술의 지원 확대를 위해 난임시술비 다른 의료비(15%) 보다 높은 세액공제율(20%) 적용 
  - 
다만간소화서비스에서는 난임시술비를 별도 구분하여 제공하지 않으므로 관련 서류(의료비 영수증 ) 회사에 제출하여야 공제받을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람.



(
출산·입양 세액공제 확대
출산입양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17년부터 둘째 이상 자녀를 출산입양하는 경우 공제세액을 둘째 50 셋째 이상  70 원으로 확대함.

* (세액공제금액 확대첫째: 30만원 → 30만원둘째: 30만원 → 50만원셋째 이상: 30만원 → 70만원 


○(월세액 세액공제 범위 확대
서민 주거안정 지원을 위해 올해부터는 배우자  기본공제대상자가 계약한 경우에도 월세액 세액공제가 가능하도록 하였고
  - 
공제대상 주택의 범위에 고시원을 추가하였음.

* (공제대상 주택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주거용 오피스텔고시원


(경력단절여성 세액감면 가능
중소기업 취업자 감면 대상에 경력단절여성이 포함되며해당 중소기업에 재취업하는 경우 소득세의 70% 150  한도로 감면받을  있음.

* (경력단절여성해당 중소기업에서 1 이상 근무  임신·출산·육아의 사유로 퇴직하고퇴직한 날부터 3 이상 10 미만의 기간이 경과한  해당 중소기업에 재취업하는 여성  재취업한 날부터 3년간 감면 적용




(사택제공이익 비과세 대상 확대
종업원주주가 아닌 임원상장법인의 소액주주인 임원에게만 사택제공이익 비과세를 적용하였으나 올해부터는 비상장법인의 소액주주인 임원까지 확대.

 * (소액주주발행주식 총액의 1% 3   적은 금액 미만의 주식을 소유한 주주 


○(지급명세서 가산세 부담 완화
지급명세서를 미제출·불분명·사실과 다르게 기재하여 제출한 경우  지급금액의 2% 부과하던 지급명세서 제출불성실 가산세를 1% 경감함.

 * (미제출 지급명세서를 3개월 이내 제출 지급금액의 1% → 0.5% 경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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