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손실보전금 600만원 :: 민방위훈련 불참시 과태료 안내
반응형


민방위훈련 불참시 과태료 안내



민방위훈련은 전시나 적의 무력침공이나 자연 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 구성된 일련의 조직적인 민간 방위활동이라고 해요.  





비상사태나 재난사태가 발생하였을때 효율적으로 대처함으로 주민의 생명과 재산의 보호를 위해 임무와 역할수행에 필요한 기술과 지식 습득과정이라고 합니다.



민방위훈련에서는 평상시 재난대비를위해 각종 재난대비 예방활동, 비상급수시설과 대피소, 대피지역 및 통제소의 설치 관리, 민방위 경보망 관리 및 경보태세 확립, 민방위시설과 장비의 유지관리 등 을 이수한다고 합니다.



민방위 훈련개요



보통 전역하신분의 경우 예비군 6년차 완료 후 민방위 1년차에 속하게 되는데요. 민방위는 연 4시간 (1회) 훈련을 이수, 예비군 5년차부터 40세까지연1회 비상소집훈련(1시간)을 이수해야 한다고 합니다.





교육면제, 유예대상 및 인정범위



교육면제, 유예대상과 교육인정 범위에 대하여 정리된 조항입니다.



면제 대상자 정리목록입니다. 확인하시고 해당되시면 민방위훈련이 면제됩니다.



민방위훈련 불참시 과태료



민방위 훈련을 불참했을경우 과태료는 10만원이라고 합니다. 제반 여건을 고려하여 기준액의 50% 경감 및 가중이 가능하다고 해요. 





민방위훈련은 자신이 원하는 시기의 훈련을 골라서 받을수있다고 합니다. 운이 나쁜 경우 주소지에서 멀리 떨어진곳에 이수해야하는 경우가 발생하기도하니 확인해보시고 받으실수 있을때 빨리 받으시는것이 좋습니다. 


반응형

+ Recent pos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