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손실보전금 600만원 :: 청소년증 발급방법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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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증 발급방법 알아보기



청소년증은 청소년기본법과 청소년복지지원법 제3조 및 제4조에 따라 대한민국 국민 중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이 없는 만 9세에서 만 18세 사이의 국민을 위해 여성가족부에서 발급하는 청소년 신분증입니다. 





의무적으로 발급받아야 하는 주민등록증이나 19세가 넘어야 취득이 가능한 운전면허증과는 달리, 원하는 사람만 발급받아 사용이 가능하다고 해요. 청소년증 발급방법 지금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청소년증 발급조건 - 만9세에서 만 18세 사이 청소년



청소년증 발급방법은 가까운 주민센터에서 청소년 본인이나 대리인이 신청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방문시 필요서류발급신청서와 사진1매가 필요합니다. 




청소년증은 본인이나 법정대리인이 신청이 가능한데요. 발급절차에 관해서 실시간으로 조회가 가능합니다 한국조폐공사 홈페이지 바로가기에서 조회가 가능하다고 해요. 신청자에 한해서 접수, 배송의 문자서비스도 받을수있다고 합니다. 



청소년증이 발급되면 신청한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수령하거나 등기로 수령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청소년증은 대학수학능력시험, 검정고시, 운전면허시험, 은행거래 등에서 신분증 대용으로 사용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또한 대중교통, 박물관, 공원, 미술관, 유원지 등에서 청소년증으로 전국에서 무료입장 또는 청소년할인이 가능하다고 해요. 





청소년증 분실시 재발급이 가능하며 발급시 방문하였던 것처럼 가까운 주민센터나 구청 등에서 재발급신청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청소년증 발급방법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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