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사망신고절차 알아보기
태어날때 출생신고를 하듯 사망시에도 사망신고를 한다고 합니다. 사망신고를 기간내 하지 않으면 과태료를 내야한다고 해요.
인생을 마지막을 정리하는 사망신고절차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사망신고 기간
사망한지 1개월이내 신고를 하지않을시 과태료가 나온다고 해요. 반드시 정해진 절차에 맞추어 기간내 신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망신고 절차
사망신고는 사망인의 본적지 혹은 동사무소에서 사망신고를 진행하는데요. 장례중이라면 장례를 마치고 신고하여도 상관이 없다고 합니다. 사망신고는 호적에 기재되어있지 않더라도 동거인, 친지, 가족 모두 신고가 가능하다고 해요.
집에서 돌아가셔서 감안서가 없는 경우 이장 또는 통장의 사망진단 확인서를 받아서 제출하시면 되지만 젊은사람의 돌연사의 경우엔 의사가 증명하는 사망진단서가 꼭 있어야한다고 합니다. 만약 원인모를 돌연사 사망의 경우 부검까지 해야하는 경우도 있다고 해요.
주민등록말소는 사망신고 당일날 가능하지만 가족관계증명원, 기본증명서의 처리는 1주일정도 걸린다고 합니다.
사망신고서류
사망신고서 3부
사망을 증명하는 검안서 혹은 진단서
신고자 본인신분증
가족관계등록부의 기본증명서
사망신고서는 동사무소 주민센터에서 쉽게 구하실수 있구요. 서류작성방법을 잘 모르겠다 하시는분들은 방문하신 주민센터 직원분들에게 여쭤봐도 됩니다.
지금까지 사망신고절차에 대하여 알아보았는데요.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