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손실보전금 600만원 :: 혼인신고 하는법과 준비물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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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신고 하는법과 준비물 안내




혼인신고는 사랑하는 사람들이 만나 하나의 소중한 사회를 형성하는 과정인데, 부부로서 공식적으로 인정받는 마지막 절차혼인신고입니다. 





그렇다면 혼인신고는 어떻게 진행해야하며, 준비해야 할 서류는 무엇인지,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혼인신고는 인터넷으로 신청이 불가하고 무조건 방문신청하여 접수하셔야 하는데요. 방문신청시 근처 시, 구, 군, 읍, 면에서 접수가 가능하다고 해요. 먼저 혼인신고 준비물부터 알아볼까요?




혼인신고 준비물



혼인신고시 결혼일 등 상세내용이 기재되는데요. 혼인신고 양식을 살펴보면 본인의 성명을 적어야하는데 평소에 자주 사용하지않는 한자부분을 기입하는 부분이 있기때문에 미리 준비하셔서 방문하셔야합니다. 


혼인신고서 1통(구청, 읍•면사무소 비치)

혼인 당사자의 가족관계증명서 각1통(위 관서에서 확인이 가능한 경우 생략).

혼인 당사자의 각 신분증

혼인 당사자의 각 도장(사인도 가능)

증인 2명(지인, 직장동료, 친구, 부모님 등 -방문은 불필요, 주민등록번호 등의 인적 사항을 기재, 서명 혹은 날인 하면됨)



준비물이 다 갖춰진 뒤 방문을하면 빠른시간에 신고가 진행됩니다. 주소는 도로명 주소 기준으로 적어야한다고 해요. 



마지막으로 증인 2명이 필요한데요. 증인에 대한 내용을 기재시 성명, 주소, 주민번호만 기재하면 되기때문에 대부분 그 자리에서 물어본 뒤 기재하는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주변에 자주만나는 성인 중에 부탁을 하면 되기때문에 간단한 일이라고 합니다. 





부부가 함께 가야하는것이 아닌 부부 중 한명만 방문하여 신청해도 된다고해요. 혼인신고 잘하시고 행복한 결혼생활 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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