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손실보전금 600만원 :: 민원24 전입신고 하는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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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24 전입신고 하는법



예전에는 읍,면,동사무소에 방문하여 전입신고를 했었는데요. 요새는 인터넷 홈페이지인 민원24로 전입신고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민원24 사이트대부분의 민원서류 관련 서비스를 제공해주는 홈페이지인데요. 주민등록 등본, 졸업증명서, 가족관계 증명서 등을 발급할때도 자주 이용하는 사이트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인터넷으로 전입신고 하는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인터넷 전입신고 신청 바로가기





전입신고 신청 바로가기를 클릭하시면 해당 홈페이지로 이동이되는데요. 직접 검색하셔서 들어가시면 찾아다녀야되는데 위 바로가기만 클릭하시면 신청하기만 누르시면되니 편리합니다.



신청을 누르시면 로그인항목으로 넘어가는데요. 아이디로 로그인해주시거나 공인인증서로 로그인해주셔서 진행하여줍니다. 





첫번째로 전입구분을 선택후 전·출입 선택기준을 모를 경우 버튼을 클릭하여 팝업의 내용을 확인합니다.

그다음 전출구분을 선택하여 로그인한 신청인의 성명과 주민번호를 보여줍니다. 

유선전화번호와 휴대전화번호를 입력 후 신청인과 전입지 세대주와의 관계를 선택합니다.

모든 사항을 입력 후 반드시 다음단계를 선택해야 합니다.



전에 살던 곳(전출지)의 세대주정보를 입력세대주와 신청인이 다를 경우에는 [수정] 버튼을 클릭하시고 성명,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전출지 주소 등 세대주 정보를 정확하게 입력합니다.





전출지의 주소 정보를 입력해주시고 시도와 시군구를 선택한 후 [전출지 주소조회]를 선택합니다. 


전출지 주소조회가 안될경우에 [전출지 주소 직접입력]을 선택해서 주소를 입력합니다.

전출구분이 '세대주를 포함하여 세대일부 전출'을 선택한경우 전입신고후에 남은세대에 세대주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를 입력하시기 바랍니다.


현재 사는 곳(전입지)의 세대주명과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후 신청인이 전입지 세대주인 경우에는 [신청인]버튼을 클릭합니다. 


휴대전화란에 전입지 세대주의 전화번호를 입력합니다. 신청인과 전입지 세대주가 다른 경우에 '전입지세대주확인용' SMS문자메시지가 발송됩니다.


전입지 주소를 정확하게 입력합니다. 기본주소는 [주소검색] 버튼을 클릭해서 주소검색을 통해 입력하고, 상세 주소를 입력합니다.


주소지가 다가구 주택일 경우에는 ‘예’를 선택하신 후 입력필드에 주택명칭, 층, 호를 반드시 입력합니다. 


전입지가 다가구주택인지 알 수 없을 경우에는 [다가구주택이란?] 버튼을 클릭하여, 팝업화면에서 정보를 확인하며, 정확하지 않을 경우에는 '모름'을 선택 후 전입사유를 맞게 선택합니다.



[세대원정보조회]를 선택하여 세대원요약정보 팝업에서 이사하려는 세대원을 선택 후 세대편입, 세대합가인경우에 전입지 세대주와의 관계를 정확하게 확인하여 작성합니다.





상단의 전입신고 유의사항 8번을 확인한 후 우편물 전입지 전송에 동의하는 세대원의 성명을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초등학교 배정을 해야 하는경우 체크 버튼을 선택한후 초등학생의 인적사항을 입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든 항목을 채워주셨으면 [민원신청하기]를 클릭하시면 끝이납니다. 


지금까지 인터넷으로 전입신고 하는법을 알아보았는데요.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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