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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관계증명서 인터넷발급 안내
혼인관계증명서란? 혼인관계를 증명하기 위하여 작성하는 문서를 말하는데요. 혼인관계증명서는 등록기준지, 본인, 배우자 인적사항, 상세내용, 작성일자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혼인관계증명서는 결혼을 하게 되면 반드시 혼인신고를 하여야만 법적으로 혼인관계가 인정이 된다고 합니다. 혼인관계증명서를 작성 시에는 등록기준지 및 본인과 배우자의 인적사항을 정확하게 기재하여야 한다고 해요. 지금부터 혼인관계증명서 인터넷 발급방법을 알려 드리겠습니다.
위 바로가기를 클릭하시면 해당사이트로 이동이 되는데요. 이 사이트는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입니다. 이 사이트에서 대부분 가족, 혼인, 입양, 제적부 인터넷발급이 가능한데요. 상단에 보이는 <가족관계등록부 발급>을 클릭하시면 됩니다.
클릭하셨으면 신청인 정보조회가 나오는데요. 반드시 로그인이 필요하니 공인인증서로 로그인해주신 후 진행하여주시면 됩니다.
본인확인을 위한 추가정보입력인데요. 부, 모, 배우자, 자녀 등 이름을 써주신 뒤 조회버튼을 누르면 <등록사항별 증명서 열람/발급신청>페이지가 나오는데요. 거기서 발급을 받아주시면 됩니다.
혼인관계증명서 인터넷발급 생각보다 간단하지않나요? 이런방식으로 다른 기본증명서나 가족관게증명서도 발급받을수 있다고 하니 참고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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