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단속 알림서비스 신청방법
주차단속의 경우 사전알림서비스가 오래전부터 있었다고 합니다. 사전알림서비스는 5년도 더되었다고 하는데 알려지지않아 아시는분들이 많이 없다고 합니다.
주차단속은 총 2회에 거쳐서 촬영을 하는데요. 2회모두 찍히면 주차위반으로 벌금고지서가 날라옵니다. 주차단속 알림서비스를 이용하시면 1회 촬영시 등록한 핸드폰으로 주차단속되었다는 문자가 날라오기때문에 2회촬영이 진행되기전에 차량을 옮기면 단속을 피할수 있다고 해요.
지금부터 인터넷으로 간단하게 주차단속 알림서비스 신청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위 온라인신청 바로가기를 클릭하셔서 전국 지역별로 배너를 클릭하시면 해당 구 알림서비스 신청페이지로 넘어갑니다.
울산 남구 기준으로 알림서비스 신청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신청방법은 비슷비슷하니 보시고 따라하시면 됩니다.
우선 동그라미친 파란색 동그라미 <가입> 을 클릭하여주세요.
차량번호와 성명, 핸드폰번호를 입력해주신 후 입력하신 핸드폰번호로 인증번호가 도착하면 인증번호를 입력하여 인증을 진행해주시면 됩니다.
서비스가입 신청확인창인데요. 입력하신 정보가 맞는지 확인해주시고 확인을 눌러주시면 주차단속 알림서비스 신청이 완료됩니다.
주차단속알림은 이런식으로 차량번호와 cctv에 촬영되었으니 차량이동을 해야한다며 문자로 오게되는데요. 문자를 보시면 즉시 차량을 다른곳으로 이동하여 2차촬영에 노출되지않게해야합니다.
주차단속 알림서비스를 신청하면 주차단속 알림 뿐만 아니라 2차촬영에 노출되어 과태료납부시 서면으로 과태료딱지가 날라오기 전 사전통지서 안내서비스도 진행된다고 합니다.
주차단속 알림서비스에대한 유의사항입니다. 문자를 못받은 경우라도 과태료는 부과되며, 차량 1대에 휴대폰 1대만 문자알림서비스가 제공된다고해요. 상습 반복적인 주정차 위반차량은 서비스가 제한될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주차단속 알림서비스는 해당 구청에서 발송하는 것이기 때문에 자주가는 지역마다 신청을 해야한다고 해요. 타 지역 문자알림 서비스와 연계가 가능하다고합니다.
이렇게 주차단속 알림서비스에 대하여 알아보았는데요. 신청해놓으시면 주정차 카메라에 노출되었을때 알림이 오기때문에 주차단속 벌금을 물게될 일이 없겠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