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손실보전금 600만원 :: 수습기간 급여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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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 급여 알아보기



취업난이 심각한 요즘 수습이라도 기업에 들어가보고자 하실텐데요. 기업에서도 많은 정규직을 뽑기 보다는 수습사원을 먼저 뽑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합니다.





수습사원으로 들어가게되면 수습기간 급여를 받게되는데요. 이 수습기간 급여가 맞는건지, 수습기간에 대한 규정은 어떻게되는지 궁금하실텐데요. 수습기간 급여에 대해서 먼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습기간 급여는 사실 회사와 수습사원이 정하기 나름이라고 하는데요. 수습사원은 회사에서 정하는 수습기간 급여를 받을 수 밖에 없을텐데요. 보통 대기업이나 중견기업일 경우 급여의 90%를 지급한다고 합니다.  중소기업70~80%를 받는경우도 있다고해요. 



수습기간이라고 해서 무조건 최저임금을 어겨서는 안된다고 합니다. 수습기간이라고 원래 급여에서 삭감되어 나온다해도 그 금액이 최저임금에 미치지 못한다면 불법이라고 해요. 2018년 최저시급은 7,530원 입니다.



수습사원에게는 급여 뿐 아니라 해고에대한 30일전 예고 규정도 사실 적용이 잘 되지 않고있다고 하는데요. 아직 정규직이 아니라 어쩔수없다는 말만 한다고 하는데요. 이 경우에도 해고에 대한 정당하고 객관적인 이유가 있어야한다고 해요. 정당한 이유없는 수습사원 해고도 불법이라고 합니다. 





오늘은 수습기간 급여야 대하여 알아보았는데요. 알아보시던 내용이 맞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좋은하루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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