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손실보전금 600만원 :: 노인돌봄종합서비스 신청대상 및 본인부담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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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돌봄종합서비스 신청대상 및 본인부담금





노인돌봄종합서비스는 일상생활이 어려운 노인과 독거노인에게 안전 확인, 생활교육, 서비스 연계, 가사지원, 활동지원 등 맞춤형 복지를 제공하는 서비스입니다.





만 65세 이상 장기요양보험 등급외 A, B(요양서비스 필요) 노인, 전국가구 월평균소득 150% 이하일 경우 대상이 되며, 월 36시간, 27시간의 가사 및 간병 등의 재가서비스로 구성된다. 이용자는 무료부터 최대 48000원(바우처 방식)으로 이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고 해요.



노인돌봄 종합서비스는 함께 외출돌봄, 일상 가사 돌봄, 산책 말벗 돌봄, 목욕 단정 돌봄, 간병 간호 돌봄, 24시간 돌봄, 장기간 돌봄이 가능하다고 해요. 




노인돌봄종합서비스 대상자건강보험료를 6.55%를 차지하는 노인장기요양보험료를 제외 한 금액으로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부과금액 기준으로 선정이 된다고 합니다. 위 표를 참고하여주세요.




노인돌봄종합서비스 신청방법




신청순서는 건강판정>서비스신청>조사>결정 및 통지>바우처카드 발급>본인부담금 납부>서비스대상자 관리  순으로 이루어집니다. 





서비스 신청은 본인 및 가족 등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신청하여 진행해주시면 됩니다. 오늘은 노인돌봄종합서비스에 대하여 알아보았는데요. 조금이나마 궁금증이 해소되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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