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성 육아휴직 안내
남성 육아휴직제도가 있음에도 몰라서 사용을 못하시는분들이 많습니다. 주변에서 독박육아 라는 단어를 자주 들어보셨을텐데요. OECD국가 중 가장 긴 기간을 남성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도록 법적으로 규정했지만 마음편하게 사용가능한 직장은 많지 않다고 합니다.
육아휴직을 사용하게 되면 근로자는 휴직 30일 전 사업주에게 육아휴직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고 합니다. 단 육아휴직을 할수없는 예외가있다고 하는데요. 이 경우는 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배우자가 육아휴직을 하고 있는 근로자는 육아휴직을 할 수 없다고 합니다.
육아휴직 기간은 얼마나될까요? 만 8세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 양육을 위해 사용이 가능하고 그 휴직기간은 최대 1년이라고 합니다. 한명의 자녀에 대해서 엄마, 아빠가 근로자로서 각각 1년씩 사용이 가능하다고 해요.
육아휴직 신청절차는 가까운 고용센터와 온라인을 통해 육아휴직 확인서, 육아휴직 급요신청서, 통상임금 확인가능 서류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고용보험 홈페이지 바로가기 에서 받을수 있다고 해요.
육아휴직 급여는 얼마나될까요? 육아휴직 급여는 월 통상임금 40% (상한액 100만원, 하한액 50만원)이 지급되고, 전체 육아 휴직 기간 중 급여는 75%는 매월 받을 수 있지만 25%는 직장으로 복귀 이후 6개월 후에 받을수 있다고 합니다. 2017년 9월1일 이후로는 육아휴직 시작 이후 3개월은 통상임금의 80% (상한액150만원, 하한액 70만원)이 지급됩니다.
육아휴직 급여는 2001년부터 시작되었고 고용보험에서 상황을 고려하여 점차 늘려가고있다고 해요. 육아휴직 대신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할수 있다고 합니다. 근로시간 단축은 1년이내 , 주당 15시간이상~30시간 이하여야만 신청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였는데 거절한 사업주에 대해서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해요. 우리나라에서도 눈치보지않고 남성 육아휴직을 쓸 날이 하루빨리다가오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