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손실보전금 600만원 :: 어린이집 입소대기신청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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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입소대기신청 방법






출산 후 3개월에서 1년정도의 육아휴직을 끝마치고 직장으로 돌아가야할때 퇴직을 해야할지 망설여지기도 하는데요. 하지만 미래를 생각해보았을때 아이를 어린이집에 맡기거나 친정, 또는 시댁에 도움을 청할수밖에 없는 현실입니다.





가끔 티비에서 어린이집에 대한 뉴스를 볼때마다 또 믿고맡길수 있을까 고민이 되기도 합니다. 오늘은 어린이집 입소대기신청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사랑홈페이지 바로가기





위 바로가기를 클릭하셔서  아이사랑 홈페이지로 이동해주신 후 임신/출산/육아/어린이집/소통.참여 카테고리 중 어린이집 카테고리에서 입소대기를 클릭하여줍니다. 



왼쪽에 보시면 입소대기 카테고리에서 세부 카테고리로 입소대기신청안내, 입소대기아동등록, 입소대기신청, 입소대기신청현황, 입소대기복구, 입소대기증빙 카테고리가 보이는데요. 입소대기신청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어린이집 입소대기는 서울시 소재 어린이집인 경우, 기존 서울시 보육포털서비스에서 따로 관리하고있다고 해요. 






어린이집 입소대기신청 방법온라인에서 신청하는 방법어린이집을 직접 방문하여 신청하는 오프라인방법 두가지가 있습니다. 오프라인방법은 직접 방문하여 신청하면되니 온라인 신청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입소대기는 연중 수시로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재원중인 아동 2개소, 미재원중인 아동 3개소로 신청이 가능하다고 하는데요. 어린이집 입소대기 아동은 만0세 - 만5세, 장애아동의 경우 만12세까지 등록이 가능하다고 해요. 입소순위는 1위, 2위, 3위의 기준으로 나뉘어져 있다고 합니다. 



입소대기 아동등록을 진행해주셔야 하는데요. 로그인 후 개인정보 수집에 동의 후 성명과 주민번호를 입력하시고 확인을 눌러주셔야합니다.



확인을 누르고 아동상세정보란으로 이동하게되면 아이 이름, 주민등록번호, 보육나이, 출생순위, 주소와 장애보육료 지급아동여부를 작성해주세요.   아이정보를 입력 후 보호자 정보도 함께 입력해주셔야합니다. 




어린이집 입소대기신청 1순위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지원법에의한 자녀, 국민기초생활법의 규정에 의한 차상위게층의 자녀, 아동복지시설에서 생활중인 영유가, 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른 영유가 등이 해당된다고 합니다.



2순위와 3순위 또한 확인해주신 후 입소대기신청 바로가기를 클릭하여줍니다. 




드디어 입소대기신청인데요. 현재 거주사고계시는 지역을 선택 후 검색을 클릭하여주세요. 


입소대기신청은 로그인 후에만 진행이 가능한데요. 인증서 로그인회원가입해서 아이디/비밀번호로 로그인  중 편하신데로 로그인해주셔서 해당하시는 지역을 클릭하여 진행해주시면 됩니다. 



검색을 클릭하시면 어린이집명, 민간이나 가정 가정시간연장형으로 분류되고, 평가인증, 정원, 현원, 대기자수 까지 표시가됩니다. 





인증유형의 메달이 많을수록 많이 몰린다고 해요. 오늘은 어린이집 입소대기신청방법에 대하여 알아보았는데요.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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