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판매업신고 절차 알아보기
요새는 직접 매장을 가지않고 온라인으로 쇼핑을 해결하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온라인상에서 판매를 하기 위해서는 사업자등록 외에도 별도의 신고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통신판매업신고절차는 두가지 방법이 있다고 해요.
그 두가지 방법은 온라인으로 신고하는방법과, 오프라인으로 신고하는 방법 두가지인데요. 온라인이 어렵다! 하시는분들은 주민센터를 직접 방문을하셔서 통신판매업신고 절차를 진행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먼저 통신판매업 신고를 위해서는 사업자 등록증이 필요합니다. 사업자 등록증은 세무서를 직접 방문하여 신청하셔도되고, 홈텍스를 이용하여 인터넷으로도 등록이 가능합니다.
사업자등록증은 신청 후 바로 처리가 완료되지만, 통신판매업 신고는 추가적으로 진행해야할 절차가 더 있다고 합니다.
추가로 진행해야할 절차는 구매안전서비스 이용 확인증을 발급받아야하는 일인데요. 확인증은 소비자에게 먼저 결제를 받고 상품을 배송하는것을 말하는 선지급식 통신판매를 하는 모든 사업이 해당된다고 해요.
이 구매안전서비스 이용 확인증은 이용하는 은행에서 발급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이 구매안전서비스 이용 확인증 또한 인터넷뱅킹을 이용중이시라면 온라인으로 해결이 가능하다고해요. 사업자등록번호와 함께 쇼핑몰 도메인 주소가 필요하므로 신청 전 쇼핑몰이 어느정도 만들어있어야합니다.
확인증 발급이 끝나시면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직접 신청을 해주시거나, 온라인(정부24)를 이용하여 신청하는 방법 중 편하신것으로 신청해주시면 됩니다.
통신판매신고서 작성 시 호스트서버 소재시가 뭐지? 하시는 분들이 계실텐데요. 호스트서버 소재지는 홈페이지 제작업체에 문의하시거나, 직접 제작을 한 경우 호스트서버는 회사주소를 입력하시면 됩니다.
주민센터에 방문하셔서 신청하시면서류를 작성하셔서 제출하시면 끝이지만, 온라인(정부24)로 신청하시는 경우 확인증 첨부가 필요하고 신고증 수령 할 기관을 선택하셔야 합니다.
신고증은 온라인으로 출력이 불가하기 때문에 집 근처 주민센터를 선택하셔서 발급이되면 직접 방문하여 수령하셔야 합니다.
지금까지 통신판매업 신고절차에 대하여 알아보았는데요. 궁금증이 조금이나마 해소되셨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