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세 계산법 알아보기
사업자등록 후 사업매출과 매입에 따른 각종 세금에 대하여 신고를 해야하는데요. 오늘은 일반/간이사업자 별로 부가세 계산법에 대하여 알려드리겠습니다.
부가세는 사업자에 따라 최소 1회이상 매년 신고를 해야하기때문에 기본적인 계산법을 알아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보통, 소비자가 물건을 구입할때 소비자가격에 10% 부가가치세가 포함이 되어있는데요. 사업자의 경우에 매출에대한 세액과 매입에대한 세액을 차감으로 계산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소비자로부터 얻은 부가가치세에 대해서 사업자가 지출한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에 대하여 신고를 하신다고 보시면 됩니다.
1년동안의 매출액으로 사업이 구분되는데요. 매출액은 4,800만원을 기준으로 계산방법과 신고횟수 시기가 달라진다고 합니다. 간이과세자의 경우 업종에따라 정해진 부가치율이 적용된다고 해요.
간이사업자의 부가가치세 계산방법은 과세분과 영세율 적용분, 재고납부세액을 더한 매출세액에서 매입한 세금계산서와 함께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을 더한 공제새액을 차감하여 가산세액이 있는 경우 이를 더해서 계산을 한다고 해요.
일반사업자의 부가가치세 계산방법은 위 간이사업자 계산방법보다 복잡한데요. 과세분과 영세율을 더한 매출세액에서 세금계산서 수취분과 함께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을 모두 합한 기타공제매입세액 등의 매입세액을 차감하여 납부 또는 환급세액을 구한다고 해요.
다시 경감공제부터 미환급세액 그리고 예정고지새액, 가산세액을 차감 후 차가감 납부(환급) 세액이 있는경우 더하여 최종금액을 구하게 됩니다.
간이사업자는 매년 1월달에, 작년에 대하여 1회신고를 해야하고 일반사업자의 경우에는 상반기/하반기와 나누어 분기에 따라 예정 또는 확정 신고를 신고와 납부기간에 해야한다고 해요. 개인사업자의 경우 년 2회, 법인은 4회 신고를 하게 됩니다.
오늘은 부가세 계산법에 대하여 알아보았는데요.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