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근로계약서 양식 및 작성방법
근로계약서는 임금, 근로시간 등 핵심 근로조건을 명확히 정하는것으로, 근로자와 사업자 모두의 권리보호를위해 반드시 필요하다고 해요.
근로계약서를 쓰지않으면 500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되며, 기간제와 단시간근로자인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수 있다고 합니다.
근로계약서는 임금, 근로시간, 휴일, 연차, 유급휴가 등의 내용을 명시해야하며, 고용노동부에서 배포하는 표준근로계약서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그럼 지금부터 근로계약서 양식 다운로드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 바로가기를 클릭하여 '근로계약서'를 검색하여 주시면 맨 위 상단의 <근로기준정책과, 표즌근로계약서(5종)> 아래의 표준근로계약서(5종).hwp 를 클릭하여 다운로드 해주시면 됩니다.
표즌근로계약서를 포함한 기간이 정해지지않거나 없는경우를 구분하여 각각 양식이 나와있고, 18세미만 근로자를 위한 계약서와 친권자 동의서, 건설일용근로자와 단기간근로자의 계약서도 구분하여 이용이 가능한데요. 요새는 서면이아닌 전자근로계약서를 이용하는 경우도 많다고합니다.
근로자의경우 법으로 보장되는 권리, 보호에 대하여 자세한 확인이 가능하니 이런 정보에대하여 확인하고 숙지하는것이 자신의 권리를 지키는 최소한의 일이 될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에는 근로자가 받게 될 임금과 근무시간 등 근로조건에 대하여 기재하는데요. 이 근로조건을 정확히 기재해야 서로간의 권리를 지킬수 있습니다. 작성하지않을 시 벌금, 기간제와 단기간 근로자는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해요.
주휴수당에 대한 안내도 한번 읽어보시는건 어떨까요?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는 처벌을 받게된다고 해요. 단기간의 근로자인 경우에도 조건을 충족한다면 주휴수당이 지급되야 합니다.
임금에 해당하기때문에 지급되지않는다면 임금체불에 해당하기도 합니다.
근로기준법을 사업주, 근로자 모두 정확히 모르고 넘어가는 경우가 많은데요. 위 안내된 주휴수당을 포함하여 최저임금과 임금체불 신고에 대한 정보를 근로계약서 양식과 함께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근로계약서 양식 및 작성방법에 대하여 알아보았는데요.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