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허정지 벌점항목 정리
차 운행이 매일 필요한 직업인 경우, 하루라도 운전을 못하는 상황이온다면 생계와 생활에 어려움이 있을수 있는데요. 이런분들은 특히 도로교통 위반으로 벌점이 쌓이는것을 조심하셔야합니다.
오늘은 면허정지벌점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위반사항에따라 점수는 차등되어 부과된다고 합니다.
벌점관리 필요 이유가 3년까지 누적되어 처분을 받기에 일정기준이상 벌점이 누적이된다면 정지가 아닌 면허취소가 된다고 해요. 그렇기때문에 정지처분 외 누적점수를 염려해두고 도로교통법규를 준수하여 운전을 하셔야합니다.
면허정지는 40점이상부터 1점을 1일로 계산하여 정지기간이 정해지는데요. 위반항목마다 부여되는 점수를 알아보겠습니다.
음주운전에서도 0.05%에서 0.1%까지와 자동차를 이용한 보복운전같은 특수상행의 경우 100점, 규정속도에서 시속 60km를 초과할 경우 60점의 벌점이 부과됩니다.
벌점이 40점이 부과되는경우는 정차, 주차위반에 대하여 3회이상 이동명령에도 불응하고 교통방해를 한 경우와 범칙금을 납부하지않아 내려진 즉결심판 등을 받지않을 경우라고 해요.
그외에도 중앙선 침범하거나, 시속 40km 초과 60km 이하의 속도위반과 어린이 통학버스 특별보호 위반, 고속도로.자동차도로 갓길통행, 버스전용차로 통행 등의 경우 벌점 30점이 부과된다고 해요.
일반 신호, 지시위반과 시속 20km에서 40km이하의 속도위반, 운전 중 휴대전화사용하는경우도 벌점 15점이 부과된다고 해요.
통행구분 위반과 지정차로 통행위반, 안전거리 미확보, 도로를 통행하고있는 차마에서 밖으로 물건을 던지는 행위를 할경우 10점의 벌점이 부여됩니다.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인적피해가 난 경우 사망, 중상, 경상, 부상신고 인원수대로 벌점이 부과된다고 합니다.
교통사고를 일으킨 후 조치를 취하지 않아도 벌점이 부과된다고 합니다. 나중에 자진신고를 하는경우에 신고시간에 따라 차등되어 점수가 부여된다고 해요.
오늘은 면허정지 벌점항목에 대하여 알아보았는데요. 벌점이 40점이하인경우 경감받을수있는 여러제도가 있으므로 확인해보셔서 미리 벌점관리를 하시는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