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생계비지원 자격 및 신청방법 안내
우리나라에서는 생각보다 다양한 복지혜택을 지원해주고있습니다. 하지만 몰라서 지원받지못하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다고 해요.
긴급복지 생계지원은 주 소득자가 사망, 가출로 인해소득을 상실하거나, 질병에 걸려 부상을 당해 생계유지가 힘들경우 긴급생계비지원 대상인지 확인하여 지원을 받을수 있다고 합니다.
다시말해 위기상황이 발생하여 생계유지가 곤란한사람이면 지원신청이 가능하다고 해요. 긴급지원 절차는 위 사진을 참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1. 주 소득자가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 시설수용 등 사유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2.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
3. 가구 구성원으로부터 방임 또는 유기되거나 학대 등을 당한 경우
4. 가정폭력 또는 성폭력을 당한 경우
5. 화재 등으로 인하여 거주하는 주택 또는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한 경우
6. 보건복지부령에 따라 지자체 조례로 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7. 그 밖에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로서 7-1 주소득자와의 이혼, 7-2단전 1개월 경과, 7-3 주소득자 휴 · 폐업으로 생계 곤란, 7-4 주소득자 실직으로 생계 곤란, 7-5 교정시설 출소자 생계 곤란, 7-6가족으로부터 방임 · 유기또는 생계곤란 등으로 노숙을 하는 경우
선정기준의 소득기준은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일때 선정된다고 해요. (1인기준 1,239,000원, 4인기준 335만원)
재산 기준으로 대도시는 1억 3,500만원, 중소도시는 8,500만원, 농어촌은 7,250만원까지 해당된다고 해요.
금융재산은 500만원이하일 경우에만 가능하다고 해요. 소득과 재산 그리고 금융재산기준에 모두 부합할경우에만 지원이 가능하다고해요.
긴급복지 생계비 지원금액은 가구의 인원수에따라 달라지고, 현금으로 지급된다고 해요. 본인단독은 428,000원, 2인가족 728,800원, 3인가족 943,000원, 4인가족 1,157,000원 5인가족 1,361,000원, 6인가족은 1,585,100원이 지원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위 복지사업과 중복해서 받을수없다고 해요. 반드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긴급생계비지원 신청방법
근처 시/군/구청에 직접 방문하시거나, 보건복지콜센터로 전화를 걸어 신청이 가능합니다.
오늘은 긴급생계비지원 자격 및 신청방법에 대하여 알려드렸는데요.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