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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주차 신고 및 과태료 살펴보기
급한 사정으로 불법주차를 했는데 단속을하거나, 신고를 당해 견인이 되는경우가 발생되기도 하는데요. 견인이되었다면 해당지역 차량보관소에 연락하여 해결을보셔야합니다.
차량이 견인되게되면, 차량보관소에서 비용을 지급하고 차량을 찾아도 불법주정차에대한 과태료도 추가로 물어야한다고 해요. 미리 자진하여 내면 20% 감경하여 과태료액수를 낮출수있다고 해요.
어린이 보호구역이나 노인보호구역에서 불법주차를 하시면 과태료는 2배가되니 반드시 조심하셔야합니다. 그외에도 장애인 주차구역에 불법주차를 하는경우 최대 200만원까지 과태료를 낼수있으니 이또한 조심하셔야합니다.
위 바로가기를 클릭하시면 주정차 단속시 알림이 울리는 주정차단속 알림서비스 어플도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대부분 불법주차 견인을 순찰하는 시간은 대부분 오전10시부터 오후 4시까지라고 해요. 불법주차 과태료는 일정금액 기준으로 30분당 추가금액이 적용된다고 합니다.
불법주차 신고
불법주차 전화로 신고시 다산콜센터 120으로 신고하시면됩니다. 그외에도 생활불편신고 앱다운 바로가기 를 다운받으셔서 간단하게 신고가 가능하다고하니 많이 이용해주시기 바랍니다.
불법주차 벌금 및 과태료
불법주차 벌금, 과태료는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과료에 처해지도록 되어있는데 견인지역에서 이루어진 불법주차는 승용차기준 4만원이 적용된다고 합니다.
오늘은 불법주차 신고 및 과태료에 대하여 알아보았는데요.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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