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구임대아파트 자격 알아보기
영구임대주택은 저소득층 주거안정을 위해 89년에 최초로 실시되어 기초생활수급자 및 저소득층에게 낮은 가격의 임대료로 공급되는 주택이라고 합니다.
영구임대아파트 입주조건으로는 국가유공자,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 등이라고 하는데요. 임대가격은 같은평 시세의 30% 수준이라고 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입주조건과 절차에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영구 임대아파트 임대절차
입주신청(수급자->지자체) - 예비입주자 명단작성(지자체->수급자) - 계약안내(LH->예비입주자) - 임대차계약체결 - 입주 절차를 거쳐야한다고 합니다.
영구임대아파트 입주조건
1. 기초생활수급자
2. 국가유공자 또는 그 유족, 5.18 민주유공자 또는 그유족, 특수임무수행자 또는 그유족(10% 우선공급)
3.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4. 한부모 가족(세대주 및 세대원 요건제외)
5. 북한 이탈주민
6. 복지카드가 교부된자
7. 65세이상 직계존속을 부양하는자로서 수급자 기준 소득인정액 이하인 자(세대주에 한정)
8. 아동복지시설을 퇴소하는자
9. 해당 세대의 춸평균소득이 전년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50% 이하인 자
10. 국토부장관 혹은 시장, 도시자가 영구임대아파트의 입주필요가 인정하는경우
11. 청약저축 가입자
위 입주조건을 갖춘 무주택세대구성원은 입주자격이 주어진다고 합니다.
영구임대아파트 우선공급대상
수급자 신혼부부에게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혼인기간 5년이내, 기간내 출산(임신중 또는 입양한자 포함)하여 자녀가있는 무주택세대주로서 수급자에게 10%물량이 우선공급된다고 해요.
# 입주자로서 선정된경우여도, 주택소유여부 검색결과 유주택자인경우 선정이 취소된다고 해요.
오늘은 영구임대아파트 자격요건에대하여 알아보았는데요.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