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손실보전금 600만원 :: 실업급여 수급조건과 신청방법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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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수급조건과 신청방법 안내







저는 지금까지 실업급여는 취업준비기간에 무조건 지급되는줄 알았는데 실업급여 수급조건이 정해져있다고 합니다. 실업급여라고하면 취업을했다가 그만두게되면 무조건 신청할수있다고 생각하는분들이 많으실텐데요. 실업급여 수급조건이 정해져있기때문에 무조건 받을수는 없다고 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수급조건엔 어떤것들이 있는지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업급여에는 크게 두가지로 나뉘어진다고 해요. 구직급여취업촉진수당으로 구분된다고 합니다. 구직급여는 이직한 피보험자가 이직일 이전의 18개월동안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 180일 이상인 경우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취업하지 못한경우 재취업을 위한 노력의 요건으로 지급된다고 해요. 



취업촉진수단수급자격자의 재취업을 장려하기위해 구직급여 외 지급되는것으로 조기재취업수당, 직업능력개발수당, 광역구직활동비, 이주비 등이 포함되어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실업급여는 실업에대한 위로금이나, 고용보험료 납부대가로 지급되는것이 아니라, 실업이라는 보험사고가 발생하였을때 취업준비중인 기간에 대하여 적극적인 재취업활동을 한 사실이 확인되야 지급된다고 합니다. 


실업급여중 구직급여는 퇴직후 12개월이 지나면 소정급여일수가 남아있더라도 더이상 실업급여를 지급받을수 없다고 해요. 



# 실업급여 수급조건 # 




1. 이직일 이전 18개월동안 피보험 단위기간이 통산 180일 이상일 경우


2.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취업을 하지못한 상태에 있을경우


3. 재취업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는경우


4.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일 경우



위와같은 수급조건이 있는데요, 위 조건에 해당되지않아도 수급자격이 제한되지않는 정당한 이직사유가 있으니 아래 글을 한번씩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구직급여 지급액은 평균임금의 50% X 소정급여일수 라고 합니다. 구직급여는 상한액과 하한액이 정해져있는데요. 상한액은 이직일이 2017년 4월이후일 경우 1일 50,000원 이되고, 하한액은 퇴직당시 최저임금법상 시간급 최저임금의 90% X 1일 소정근로시간(8시간) 이라고 합니다. 




* 최저임금은 매년 바뀌기때문에 구직급여 하한액도 매년마다 바뀐다고 해요. 



실업급여 신청방법



실업급여 수급조건에 해당되시는분들은 위 신청절차를 따라 실업급여 신청을 하신 후 심사를 통해 자격이 인정된다면 실업급여가 지급된다고 합니다. 





오늘은 실업급여 신청조건과 신청방법에 대하여 알아보았는데요.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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