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손실보전금 600만원 :: 자동차 취등록세 계산기 간단하게 조회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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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취등록세 계산기 간단하게 조회방법







자동차를 구매하게되면 자동차 가격 외 기타 여러 추가비용이 발생하게 됩니다. 기타 여러 비용중 하나가 바로 취등록세(취득세, 등록세)인데요. 그 외에도 공채매입비 등도 함께 발생한다고 합니다. 





차량 종류와 가격 그리고 지역 등의 조건에따라 달라지게 되는데요. 자동차 취등록세 계산방법을 간단하게 조회하는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동차 취등록세 계산 바로가기



위 바로가기를 클릭하시면 자동차 취등록세를 간단하게 조회할수있도록 사이트를 연결해놓았습니다.  구매하신 자동차 종류와 구매당시 가격을 입력해주시고 [계산하기]를 클릭하시면 됩니다. 차종에따라 가격이 달라지기 때문에 영업용인지, 비영업용인지도 잘보고 선택하셔야 합니다. 



예를들어 승용차(비영업용)으로 선택하고, 자동차가격은 3,000만원으로 입력을하고 계산을 해보았습니다. 



구매하신 차량종류와 가격을 입력해주신 후 계산하기를 누르시면 위와같이 계산결과를 간단하게 조회가 가능합니다. 등록세와 취득세, 그리고 총 가격까지 확인해보실수 있습니다. 



위에서 계산시 승용차 (비영업용)시 취등록세율이 7%라고 표시가 되었는데요. 위 전체 취등록세 표를 보시면 비영업용 경차인경우에는 취등록세가 면제되고, 영업용은 차량종과 상관없이 취등록세가 4%라고 합니다. 


# 자동차 이전등록비 계산법


이전등록비 = 등록세 + 취득세 + 공채매입비 + 기타비용


이전등록비는 승용차기준, 차량가격의 8-9%정도 소요된다고 해요. 공채매입비는 도시철도와 지역개발 공채로 의무적으로 구매해야한다고 합니다. 그외 증지대, 인지대, 번호판 교체비 비용이 발생할수있다고 해요. 


# 공채매입비



공채 매입은 두가지중 선택할수있다고 합니다. 


1. 공채 구입 후 도시철도 채권은 7년, 지역개발채권은 5년 거치후에 원금과 이자 일시상환

2. 공채 구입후 채권할인 후 매도





지금까지 자동차 취등록세 계산기 간단조회방법을 알아보았는데요. 지방자치단체별, 시기별로 변동사항이 있을수있으니 참고자료로만 활용하시고 해당 구청에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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