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손실보전금 600만원 :: 재산상속 포기각서 조건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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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상속 포기각서 조건 알아보기






대부분 재산상속을 포기하려고 생각하는분들은 부모님대에 빚이 있어 재산상속을 받을시 부모님께 있는 빚도 함께 나에게 상속된다고 합니다. 내가 물려받을 재산과 빚을 잘 확인해보고 빚보다 재산이 많을경우에는 재산상속을 포기하시면 안되겠죠? 





돈과 관련된 문제는 아무리 가족일지라도 확실하게 해야합니다. 저희아버지도 가족이라고 갚겠지 생각하여 고모에게 함부로 큰돈을 빌려주었다가 지금 10년째 갚지않고 나몰라라 하고있습니다...^^; 가족끼리라도 돈을 빌려줄시 각서를 작성해야하나 봅니다.  아무리 가족이라도 돈문제는 철저하게 하시라고 꼭 말씀드리고싶네요. 



우선, 상속포기는 물려주는사람이 사망한 후에 가능하다고해요. 부모님이 살아계실때 상속포기각서를 쓴다고해도 무효가된다고 합니다. 사망 후 아무때나 쓸수있는것도 아니고, 피 상속인(물려주는사람)이 사망 후 3개월 이내에 해야한다고 해요. 


그리고 중요한것은, 반드시 상속포기서 작성은 가정법원에서 해야한다고 합니다. 변호사 사무실에서 상속포기서를 작성하더라도 무효처리된다고 해요. 



재산상속 포기각서는 민법 1041조에 정의되어있다고 합니다. 


#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할때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월 내 가정법원에 포기의 신고를 진행하여야한다. 


상속포기제도를 미리 알아두셔야 위에서 말씀드렸듯 재산만 상속받는것이 아니라 빚도 함께 상속받을수있기때문에 어느정도의 재산과 어느정도의 빚이 있는지 미리 알아두시는것이 좋습니다. 



나의 부모라는 이유로 아무잘못없는 자식들에게까지 빚을 물려받는것은 불합리적이기때문에 이런 제도들을 미리 숙지해두시는것이 좋습니다.





오늘은 재산상속 포기각서 조건에 대하여 알아보았는데요.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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