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수당 조건 알아보기
아동수당이란? 6세미만의 아동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아동의 기본적인 권리와 복지증진을 도와준다고 합니다. 최근 2018년 9월부터 시행되기때문에 보건복지부 누리집 '복지로' 를 통하여 아동수당 온라인신청에 관심을 가지는 분들이 많이 계신다고 해요.
만0세(0개월~71개월) ~ 만 6세미만 아동1인당 최대 72개월동안 지급된다고 합니다. 6세미만 아이가 있는 가정이 아동수당신청을 한경우 소득인정액 기준에 충족된다면 매달 10만원씩 받을수있다고 해요. 지금부터 아동수당조건에 대하여 상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동수당을 조건없이 모두 받을수있으면 좋겠지만 아동연령과 소득인정액 기준이 모두 충족되어야만 받을수있다고 합니다. 온라인 신청 후 소득조사 등을 통하여 대상자를 가려내고, 아동수당조건 기준에 맞지않는다면 기준에 맞지않는다고 통보해준다고 해요.
아동수당조건의 연령기준은 만 6세미만이기때문에 오는 9월분 수당을 만 6세를 앞둔 2012년 10월 출생까지 지급되고, 10월분은 2012년 11월생까지 지급된다고 합니다. 이 연령기준에 맞더라도, 일부 고소득층 자녀는 수당을 받지못한다고 합니다. 가구의 소득과 재산을 더한 소득인정액이 3인가구 기준으로 월 1,170만원 이하, 4인가구 월 1,436만원 이하, 5인가구 1,702만원 이하, 6인가구 1,968만원 이하일경우에만 아동수당을 받을수있다고 해요.
그리고 마지막 조건으로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한 아동에게만 지원된다고 합니다. (부모가 외국인이어도 아동이 한국국적이면 가능)
아동수당 혜택
2018년 9월부터 시행되고, 신청일이 속하는 달부터 매달 25일에 대상아동 1인당 10만원이 지급된다고 합니다. (25일이 토.일.공휴일은 그 전일에 지급) 상대적으로 소득이 높은 일부 가구의 경우에는 1인당 월 5만원씩 지급된다고하니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수급을 받던 아동이 90일이상 국외에 체류하는경우 지급이 정지된다고하니 이 점 또한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
아동수당 신청방법
직접 방문하실 경우, 보호자 또는 대리인이 아동의 주민등록 상 주소지 읍 면 동 주민센터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구비서류로는 아동수당 신청서, 신분증(주민등록증, 여권, 자동차 면허증, 장애인등록증, 청소년증 등), 대리신청시 아동수당관련 위임장과 아동의 보호자 및 대리인 신분증을 가지고 방문해주셔야합니다.
직접 방문이 어려운경우, 복지로 아동수당 온라인신청 바로가기를 클릭하셔서 신청해주시면 되고, 온라인신청일 경우 아동의 보호자가 부모인경우에만 가능하고 그외의경우 방문신청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이외에도 궁금한점이 있으시다면 보건복지상담센터 129에 전화하시거나, 보건복지부, 복지로 홈페이지로 문의주시면 됩니다.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