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계급여 수급자 조건 안내
생계급여(맞춤형 급여)란? 생활이 어려운사람들에게 최저 생활비를 보장하여 일상생활이 가능하도록 지원해주는 복지혜택이라고 합니다.
모두 이 생계급여를 받을수있는것이 아니라, 지원대상과 선정기준이 정해져있기때문에 아래 내용을 잘 확인해보고 해당되시는 가구라면, 근처 읍/면/동의 주민센터를 방문해주시거나 온라인신청 바로가기에서 신청해주시면 됩니다. 그럼 지금부터 생계급여 조건에 대하여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생계급여를 읍/면/동 주민센터나 온라인으로 신청을 하게 되면 위와같은 절차로 진행된다고 하니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생계급여 지원대상
# 가구의 소득 인정액이 생계 급여 선정기준 이하일 경우
# 타 법령에 의하여 생계급여를 지원받는 노숙인 자활시설 및 청소년쉼터, 한국법무보호공단시설 거주자 그리고 하나원에 재원중인, 남한으로 이주한 북한 주민 등 타 법령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으로 생계를 보장받는 경우는 제외된다고 합니다.
# 보장시설 수급자는 별도의 급여기준에따라 지급
생계급여 선정기준
정해진 소득인증액 기준과 부양의무자 기준을 충족해야한다고 해요.
#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30%이하여야하며 1인가구 기준 50만1,632원 2인가구 85만4,129원 3인 가구 110만4,945원 4인가구 135만5,761원 5인가구 160만6,576원 이하여야 선정된다고 합니다.
# 생계급여액은 생계 급여 선정기준(급여기준)에서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차감한 금액
# 부양의무자의 범위는 수급신청자와 부모, 아들, 딸, 며느리, 사위이며 배우자가 사망한 사위, 며느리, 계부, 계모는 수급권자의 부양의무자가 아님
# 부양의무자의 적용기준
- 부양의무자가 없는경우
-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는경우
- 부양의무자가 부양능력이 미약하며, 수급권자에게 부양비 지원을 할수없다고 인정하는경우
-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을 받을수 없는경우
생계급여 수급자 혜택
#일반 수급자는 가구별 소득인정액에 따라 생계급여액이 달라진다고 합니다.
# 생계급여액은 생계급여 선정기준에서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차감한 금액이라고 합니다.
# 시설수급자는 시설규모에 따라 생계급여 지급기준이 다름.
위 알려드린내용 외에도 궁금한점이 있으시다면 보건복지상담센터 129에 전화하셔서 문의주시면 됩니다.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