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손실보전금 600만원 :: 주택연금 수령액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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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연금 수령액 알아보기



주택연금이란 집을 소유하고 있지만 소득이 부족한 어르신들이 평생 또는 일정기간동안 안정적인 수입을 얻으실 수 있도록 집을 담보로 맡기고 자기 집에 살면서 매달 국가가 보증하는 연금을 받는 제도 입니다. 주택연금 수령액 먼저 알아보기전에 주택연금 가입조건부터 알아볼까요? 




주택연금 가입조건






1) 가입연령


주택소유자 또는 배우자가 만60세이상

 


2) 주택보유수(한개만해당)


# 1주택 소유

# 합산가격 9억원이하의 다주택 소유(상기 외 2주택자는 3년 이내 1주택 처분조건으       로 가입 가능)

# 우대방식의 경우 부부기준 1주택 소유 


 


3) 대상주택


# 시가9억원이하의 주택지방자치단체에 신고된 노인복지주택

# 상가 등 복합용도주택은 전체 면적 중 주택이 차지하는 면적이 1/2 이상인 경우 가입     가능확정기간방식은 노인복지주택 제외

# 우대방식의 경우 1.5억원 이하 주택만 가입 가능

# 주택연금 주택에 실제거주자가 이용하고 있어야함





주택연금 장점



# 평생동안 가입자와 배우자 모두에게 동일한 연금지급 및 거주 보장


# 국가가 보장하므로 연금지급중단 없음


# 부부 모두 사망시 주택 처분후 정산시 남는금액은 상속인에게 돌아가며 남지않을경우에는 그비용을 청구하지 않음


# 각종세제혜택





주택연금 월 수령금액





1.  종신지급방식(정액형 기준)

 


-3억원주택 보유시 만70세(부부중 연소자기준)일경우 97만 2천원 수령




2. 확정기간 방식

 


-3억원주택 보유시 만70세(부부중 연소자기준)일경우 162만 4천원 수령



3. 대출상환방식



이외에 자신이 수령가능한 실제 예상연금을 계산해보고 싶으시다면 한국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 바로가기 를 클릭하여 예상연금조회계산기를 이용하여 계산해보세요. 






주택연금 가입시 준비서류


#주택연금 가입신청시


-신분증


-주민등록등본 2부


(주민등록등본상 주소와 부동산 등기사항증명서상 주소가 다른경우 주민등록초본 추가제출)


-전입세대열람표 1부


-가족관계증명서 1부


 


#근저당권설정시


-인감증명서 3부


-등기권리증원본 1부




주택연금 가입방법 (택1)





# 한국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www.hf.go.kr) 가입신청 이용


# 한국주택금용공사 방문후 신청 (상담 전화번호 1688-8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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