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경 지원방법 안내
공군, 해군, 해병대, 의경 등 원하는곳으로 지원을 할수 있는데요. 별도로 공군이나 해군을 지원하지 않는이상 일반 육군으로 지원이 됩니다. 군대마다 장단점이 있으니 잘 확인해보시고 원하시는곳을 지원하시면 되는데요. 오늘은 의경 지원방법을 알아볼까요?
의무경찰이란?
병역준비역에 해당하는 병역대상자 중 경찰청장이 선발하여 국방부 장관에게 추천하여 전환복무 된 자를 의무경찰이라 하며 대간첩 작전 및 각종 치안 업무 보조 임무를 수행합니다.
그외에도 방범순찰, 집회 시위 관리, 교통 질서 유지 등 의무경찰은 다양한 일을 한다고 합니다.
의무경찰 지원방법
의무경찰은 수시로 모집하는데요. 일반 의경은 지원시점으로 5~7개월 후 입영하고 특기의경은 지원시점으로 3~6개월 후 입영한다고 합니다.
근무처는 기동대, 의경대, 방범순찰대, 검문소, 국회 및 정부청사 경비대, 공항기동대 등에서 근무한다고 합니다.
의경 모집기간은 홀수월 1일 부터 말일까지라고 해요. 의무경찰 응시자격은 만 18세이상 30세 이하의 병역을 필하지 않은 사람만 지원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의경 지원시 준비물
본인 공인인증서
의무경찰 선발 과정
원서제출 -> 홀수월 응시접수/짝수일 모집시험 -> 중간 합격자 발표 -> 무작위 추첨 -> 최종합격 발표
순인데요. 응시원서 제출은 홀수월1일부터 말일까지라고 합니다. 일반의경은 인터넷 의무경찰홈페이지 에서 지원이 가능합니다. 특기의경과 독도경비대도 마찬가지로 의무경찰 홈페이지 특기의경 지원에서 지원해주시면 됩니다.
접수후 시험일정 고지는 각 지방청 별로 홀수월 말일까지 접수한 사람들을 정리하여 짝수월 초에 대한민국 의무경찰 홈페이지 게시판에 공고한다고 해요.
의경시험으로는 적성검사, 신체검사, 체력검사를 보게되는데요. 신체검사 기준은 현역병 3급 이상, 교정시력 0.8 이상, 색맹이 아니여야하며 청력에 이상이 없고 혈압이 145/90초과 90/60 미만 해당되어야 한다고 합니다. 체력검사 항목은 팔굽혀 펴기 (1분/20회), 윗몸 일으키기 (1분/20회), 제자리 멀리뛰기 (160cm이상) 이지만 각 지방청 별로 체력검사 항목이 추가되는 경우가 있으니 대한민국 의무경찰 홈페이지 지방청 별 공지사항을 참조하여주세요.
모집 시험시 구비서류
병무청 신체검사를 받은 경우 : 병무청 병역판정신체검사 결과통보서(4년까지 유효) (병무민원포털 바로가기) , 신분증 제출
병무청 신체검사를 받지 않은 경우 :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서 1부, 최종학력증명서 1부, 신분증
※ 구비서류는 동일지방청에 재응시에 한하여 기존서류로 대체 가능하다고 합니다.
입영일자와 지역도 원하는곳으로 선택이 가능하다고하니 자세한 내용은 의경 홈페이지 를 참조하여 확인해보시고 의경시험에 꼭 합격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