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청 신고방법 안내
아르바이트나 일하며 부당한 대우를 받을때, 일터에서 억울한 일을 당했을때 참지말고 노동청에 신고를 해야됩니다.
신고해도 안먹힐거라며 신고를 거부하는분들이 많으신데요. 남들에게 하소연을 해봐야 기분은 나아지질 않습니다. 신고를 하여 해결을 본 상황을 상상하여보세요. 그리고 실제로 그 상황을 만들기위하여 신고를 반드시 진행하여야합니다. 신고방법은 공인인증서만 있으시다면 간단한데요. 신고방법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노동청 신고방법
노동청 신고는 고용노동부 신고센터 바로가기 를 클릭하시면 홈페이지가 새 창으로 띄워지는데요. 신고센터에 들어가셨다면 불친절신고, 예산낭비신고, 불법사내 하도급신고, 직업훈련 피해신고, 실업급여 부정수급신고가 보입니다. 그외에도
공직자 부정비리 신고, 공익침해 행위신고, 부당노동행위 신고, 근로시간 면제제도 위법 행위신고, 청탁금지법위반신고안내, 취업성공패키지 재도개선사항 등 제보 가 추가로 있는데요. 신고하실 내용과 일치한 항목을 클릭하여 들어가주시면 됩니다.
신고를 하기 전 신고접수를 하기위해서는 본인인증이 가능한 <공인인증서>가 필수로 필요합니다. 미리 공인인증서를 준비하신 후 신고를 진행해주시면 되는데요.
민원접수시 민원서식에 맞는 서식파일을 다운받아 신고접수를 신청하셔야하는데요. 민원서식 바로가기 를 클릭하셔서 해당하시는 서식파일을 다운받으셔서 신고를 진행하여 주시면 됩니다.
아르바이트나 직장에서 일을하다보면 정말 힘든일, 불쾌한일, 억울한일 등 많이 겪는데요. 가장 좋은방법은 근로자와 고용주가 상의하여 합의를 보는일이지만 그게 어려운 상황이라면 반드시 노동청에 신고를 하셔서 해결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