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 발생기준 안내
회사를 다닌지 얼마되지않은 신입사원은 연차발생 기준을 모르는경우가 많습니다. 처음 입사 후 근로기준법에 대하여 교육을 하지만, 시간이지나 까먹고 들을때만 그렇구나~ 하고 넘기셨을 분들도 있으셨을겁니다.
최근 연차 발생 기준이 바뀌었다는 소식을 접했는데요. 2018년 개정된 연차 휴가는 2년에 26개라고 합니다.
기존 1년근무 근로자는 2년이 채워질때까지 15개의 연차가 생기는데 1년 미만에는 한달 만근 시 1개를 당겨 미리 사용할 수 있는 구조였는데요. 연차를 사용하다보면 1년에서 2년차 사이에 연차가 없어 힘든 직장생활이 연속되는 경우가 생기기도 합니다.
이런 부분의 문제의식을 느꼈는지 작년 11월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고 하는데요. 개정안의 핵심부분은 <위 근로기준법 제 60조 3항을 삭제> 한것이라고 합니다. 1년차에 연차휴가를 사용해도 차감되지 않는 것이지요.
삭제된 근로기준법은 2018년 5월 29일부터 시행된다고 합니다. 시행일 기준 1년이 되지 않는 근로자는 새로운 기준법에 적용되고, 1년이 넘은 근로자는 기존 근로기준법에 적용된아고 해요. 2017년 5월29일 이후 입사한분들은 새로운 연차발생기준에 적용된다고 합니다.
연차발생기준
연차발생기준은 근로기준법 60조 1항 연차휴가에 대하여 규정하고있는데요. 근로자가 1년간 80%이상 출근시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합니다. 이것이 연차발생 기준인데요. 근로기준법 상으로 연차는 15일부터 시작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또한 1년미만 근로자의 연차는 근로기준법 60조 2항에 규정하고 있는데요. 입사한지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도 1개월 개근때마다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한다고 합니다.
근로기준법 유급휴가 및 근로기준법 월차와 연차가 법적으로 규정되어있는데요. 하지만 많은 회사들이 근로기준법 연차 및 근로기준법 유급휴가가 지켜지지 않는다고 합니다.
근로기준법에 이를 위반시 과태료가 명시되어있지만 실제로는 위반사업장에 대한 처벌이 시정조차에 그쳐 열악한 근로조건이 개선되지않고 있는 상황이라고합니다.
만약 연차발생기준에 따른 연차를 사용하지 못할시 통상임금, 평균임금 방식으로 지급을 받을수 있는데요. 해고를 당했거나 회사를 그만두더라도 연차수당을 반드시 계산하셔서 받으셔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