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손실보전금 600만원 :: 소방법 개정 불법주정차 훼손되도 보상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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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법 개정 불법주정차 훼손되도 보상없다.




이번해 6월부터 소방차 출동을 막는 차는 훼손 or 강제로 옮긴다고 하네요.


최근, 충북재천의 스포츠센터에서 일어난 화재.

불법주차차량 문제로 말이 많았는데요.

드디어 불법주정차 처벌이 강화된다고해요.!


오는 6 소방법 개정으로 소방도로를 막는 차량은 강제로 제거, 이동 됩니다. 특히! 불법주차된 차량은 강제이동 과정에서 일어난 훼손에 대해 보상받지 못하게 된다고 하는데요.




제천 화재 참사때 불법 주청차량으로 인해 화재진압과 구조에 지장을 받은 일이 계기가 되었는데요. 다른나라는 불법 주차로 소방활동을 방해하는 차량은 소방차로 밀어버리거나, 유리창을 깨서 이동시키는 것까지 허용된다고 합니다.



개정되는 소방법은 이번해 6 27일부터 본격 시행됩니다.

또한, 소방청은 개정된 소방법을 시행하기 앞서서 소방도로에서 불법 주정차량 단속도 강화하기로 하였다고 합니다.





또한,  올해 7월부터는 사이렌을 울리며 출동 중인 소방차에게 양보해주지 않거나 앞을 가로막는 출동에 지장을 주면 2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합니다. 기존 20만원에서 10 오른 금액인데요. 



당연한 일을 벌금때문에  양보하려고 하니 한편으로는 씁쓸하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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